광진구 구민회관 새달 착공

광진구 구민회관 새달 착공

입력 2001-11-22 00:00
수정 2001-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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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민의 숙원이던 구민회관이 건립된다.

광진구는 오는 2004년까지 모두 303억원을 들여 자양동 227-7 일대 4,959㎡(1,500여평)부지에 최첨단 구민회관을 건립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다음달 착공될 구민회관은 지하1층,지상6층 연면적 1만8,444㎡(5,579평) 규모로 구의회 청사도 들어서 주민들의 문화,복지의 중심시설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지상 1∼4층에는 소강당·상설전시장·정보검색실·시청각실·컴퓨터실습실·세미나실·대강당 등이 마련되고 5∼6층은 구의회 청사로 사용된다.

또 지하1층은 수영장과 헬스장,다용도 체육시설을 고루 갖춘 생활체육공간으로 활용된다.지하 2∼3층은 주차장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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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섭(鄭永燮) 구청장은 “구민회관이 완공되면 문화원,정보도서관과 함께 분구(分區) 9년만에 주민의 문화·복지공간을 갖추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
2001-11-2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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