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통과...남은 절차/ “교육 죽이기” “교육 살리기”

교육위 통과...남은 절차/ “교육 죽이기” “교육 살리기”

이종락 기자 기자
입력 2001-11-22 00:00
수정 2001-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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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정년을 현행 62세에서 63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21일 여야 의원들간 첨예한 대치 끝에 국회 교육위를 통과했다.

이로써 지난 98년 민주당이 자민련과 함께 통과시킨 교원정년 62세가 3년만에 63세로 연장돼 현 정부가 취한 주요 개혁조치 중 하나가 후퇴하는 첫 사례를 기록하게 됐다.

야당은 이 법안 외에도 의보재정통합 반대를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남북교류기본법,방송기본법 등도 개정할 태세여서 여권이 개혁입법으로 추진한 여러 법안들이 개혁성을상실한 채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정국에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향후 정치권에 적지않은 혼란과 행정력소모 등 후유증이 뒤따를 전망이다.

개정 법률안은 의석비율(한나라당 8명,자민련 1명,민주당 7명) 때문에 결국 야당안대로 처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나,개혁입법이라는 취지로 정년을 단축했던 민주당은 혼신을 다해 표결 처리를 늦추려 애썼지만 여소(與小)의 처지를 실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자 ‘국민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고,이재정(李在禎) 의원이 간사직을 사퇴했다.

[여야 격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소속의 이규택(李揆澤) 위원장이 “민주당 의원들이 교원 정년 연장 관련법안 처리에 시간을 끌려는 것 같다”며 직권으로 세번째 안건인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첫번째로 처리하려 하자 여당의원들의 강력한 항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이재정·전용학(田溶鶴)·임종석(任鍾晳) 의원 등은 “공청회는 뭐하러 했느냐” “힘이 있다고그러지 말라”며 항의했고,한나라당 황우려(黃祐呂)·김정숙(金貞淑) 의원 등은 “집권당답게 대범하게 하라” “신의를 지켜야지”라고 맞서 고성이 오갔다.

결국 이 위원장이 원래 순서대로 안건처리 의사를 표명한뒤 전체회의가 개회되자 민주당 임종석 의원은 “사립학교법 개정안 상정은 철저히 봉쇄하는 한나라당이 유독 교육공무원법을 처리하려 하는 것은 상식과 형평성에 어긋난 처사”라고 성토했다.반면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은 “합의가 안될경우 표결처리하는 것이민주주의 원칙이며,교원정년에 대한 표결처리는 이미 여야 총무간 합의사항”이라며 조속 표결처리를 촉구했다.

[남은 처리 절차] 교육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이 이날 교육위를 통과함으로써 법사위 자구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케 된다.법률안 상정은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처리하거나 원내교섭단체 대표인 양당 원내총무의 합의를 통해 이뤄진다.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정부에 이송된 뒤 대통령이 공포한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즉, 내년 2월을 기준으로 만 62세에 이르는 교원은 자동적으로 1년간 정년이 연장된다.

이종락기자 jrlee@
2001-11-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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