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교무실에서 담배 못피운다

교사들 교무실에서 담배 못피운다

입력 2001-11-21 00:00
수정 2001-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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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교사들도 학교 건물에서 담배를피울 수 없게 된다.또 청소년에게 담배를 파는 업소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중학생 및 여성의 흡연이 급증하고 있어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연종합대책을 마련,법령 개정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청사와 초·중·고교,의료기관 등의 건물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이에 따라 교사들은 운동장이나 옥외계단 등에 마련된 흡연구역에서만 흡연해야 한다.또그동안 정부청사내에 따로 마련됐던 흡연실이 폐쇄돼 공무원들도 건물내에서는 흡연할 수 없게 된다.이와 함께 흡연자에 대한 폐암검진과 금연교육이 확대된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11-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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