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비평] “”언론개혁,제도개혁 중심으로””

[매체비평] “”언론개혁,제도개혁 중심으로””

류한호 기자 기자
입력 2001-11-20 00:00
수정 2001-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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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비리 신문사 소유주들이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언론사세무조사와 부당내부거래조사에 격렬하게 저항했던 몇몇 신문의 지면에서 언론문제에 관한 보도의 양도 줄고,여권에 대한 정치적 공세도 상당히 둔화되었다.

그에 따라 언론사 세무조사와 부당내부거래조사를 둘러싸고상당기간 지속되었던 정치·사회적 갈등도 빠른 속도로 봉합되고 있는 분위기이다.심지어 사회 일각에서는 언론개혁이‘종착점에 도달했다’는 해석마저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에는 무리가 있다.세무조사는 언론개혁이 아니다.정부가 당연히 해야만 하는 행정행위이다.

다만 그것이 그동안 정권과 언론의 부정한 유착 탓으로 정부가 불법적으로 면제·연기해주거나,비공개적으로 실시하거나,아니면 정부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제멋대로 깎아주거나했던 것일 뿐이다.

얼마전 한겨레 성한용기자가 쓴 책을 둘러싸고 벌인 논란에서 몇몇 신문들은 ‘정부당국이 구체적 언론개혁 프로젝트를 가지고 세무조사를 벌인 것이 아니라 자기들에 대한 타격을 가할 의도였다’는 점을 부각했다.

그들이 정부에 대한 공격의 근거로 삼았던 언론자유 탄압설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스스로 강력하게 주장하고 증명한것이다.

이렇게 보면 정부는 정치적 득실에 대한 계산 없이 막강한 언론을 상대로 무모한 ‘성전’을 벌인 것일까.어쨌든 세무조사가 아직 명확히 종결된 것은 아니지만 그 성과는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해당사들은 수년간 누적된 대규모 탈세액을 상당부분 납부해야 하므로 조세정의 실현에 도움이 된다.

게다가 앞으로는 이제까지 세무조사를 무산 또는 연기시킬수 있었던 상황에서 언론사들이 저질렀던 세무관련 범죄행위를 더이상 마음놓고 저지를 수 없어 자연스럽게 언론사 경영의 투명성 실현에 보탬이 되고 있다.

세무조사를 통해 드러난 언론사 소유주와 경영진의 불법과전횡은 향후 언론사 내부와 외부에서 소유와 경영의 민주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이끌어낼 중요한 기초자료에해당한다.지금은 외부의 적에 맞서 내적 단결론에 매몰되고있지만 향후 소유주가 저지른 불법이 해당 언론사의 명예에얼마나 큰 피해를 끼쳤는지를 깨닫는 내부 구성원들의 자기반성과 개혁요구로 연결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신문시장에서 공정거래가 아직 정착되고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 실행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되었고,기준도 명확해진 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는 언론상황 전반을 개선하는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일이다.답은 웬만큼 나와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작년에도 정기간행물법 개정안과 언론발전위원회 설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얼마 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부가가치세법'‘법인세법'‘방문판매에 관한 법률' 등 8개 신문시장 관련법안의 개정을청원했다.정부와 정치권은 이 법안들은 더 이상 국회에서 잠재우지 말고,법안들이 제안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류한호(광주대 교수·언론학)
2001-11-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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