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법적으로 금지된 교원노조 소속 교사들의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파장이예상된다.
교육부는 최근 전교조·한교조 등 교원노조와의 단체교섭에서 매월 2시간씩 노조원들에게 교내 자율시간을 허용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하지만 교내의노조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전교조는 지난 3월부터 시작된 9차례의 본교섭과 14차례의 실무소위원회를 통해 교육부에 ▲교내에서 월 2시간씩노조원의 활동을 허용하고 ▲해마다 한두차례 열리는 대의원대회에 대의원들이 근무시간 중에도 참석할 수 있도록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원노조 대의원들에 대한 일과시간 중 회의 참석은 허용하되,노조원들의 교내 활동은 방과후나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연수 형태로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또 자율연수도 학교장의 승인 아래 교수·학습개선 연구 등에 국한돼야 한다는 것이다.
교원노조측은 “자율시간은 말그대로 노조원들의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면서 “교장 승인 등의 절차는 없어야한다”고 맞서고 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교직의 특수성을 내세우면서 일반 노조와 똑같이 활동하려는 것은 권익만을 챙기려는 집단 이기주의”라면서 “결국 학생들의 학습권은 침해당할 수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홍기기자 hkpark@
교육부는 최근 전교조·한교조 등 교원노조와의 단체교섭에서 매월 2시간씩 노조원들에게 교내 자율시간을 허용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하지만 교내의노조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전교조는 지난 3월부터 시작된 9차례의 본교섭과 14차례의 실무소위원회를 통해 교육부에 ▲교내에서 월 2시간씩노조원의 활동을 허용하고 ▲해마다 한두차례 열리는 대의원대회에 대의원들이 근무시간 중에도 참석할 수 있도록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원노조 대의원들에 대한 일과시간 중 회의 참석은 허용하되,노조원들의 교내 활동은 방과후나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연수 형태로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또 자율연수도 학교장의 승인 아래 교수·학습개선 연구 등에 국한돼야 한다는 것이다.
교원노조측은 “자율시간은 말그대로 노조원들의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면서 “교장 승인 등의 절차는 없어야한다”고 맞서고 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교직의 특수성을 내세우면서 일반 노조와 똑같이 활동하려는 것은 권익만을 챙기려는 집단 이기주의”라면서 “결국 학생들의 학습권은 침해당할 수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1-11-1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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