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인 문화방’이라는 이름으로 성인전용 PC방이잇따라 등장,음란 조장 시비 속에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5일 서울 1호점이 서울 종로1가에 문을연뒤 부산,울산,대전,공주 등에서도 대학가와 사무실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잇따라 개점,프랜차이즈 사업화할 조짐을보이고 있다.
14일 서울 종로1가 4층 건물의 ‘J성인 문화방’에는 대학생 등으로 보이는 성인들로 북적거렸다.
40여평 남짓한 공간에 1인 1실용으로 꾸며진 ‘밀실’에서 담배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왔다.자리에서 일어서도 옆사람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 높이의 칸막이가 둘러진 곳에서 야한 성인방송이 흘러 나왔다.
시간당 3,000원씩 받는 이 PC방에서는 바나나TV, 몰카TV등 6개 인터넷 성인방송을 제공하고 있다.일반 PC방에서흔히 빌려주는 게임 CD는 눈에 띄지 않았다.
고속통신망을 깔고 공통 IP(인터넷 주소)를 부여받았기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사이트를 쉽게 접속할 수 있다.불법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음란 동영상이나 외국 포르노 사진도 제공한다.손님이 PC를 켜면아예 외국 음란 포털사이트가 초기화면에 뜬다.
이에 대해 성인 PC방의 종업원은 “손님들이 인터넷에서내려 받은 것이지 우리가 설치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성인 PC방으로 업종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는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의 일반 PC방 업주 김모씨(47)는 “현재 경영난을 겪고 있는 PC방이 많다”면서 “집에서는 아이나 어른의 눈치가 보여 성인 사이트에 접속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사업전망이 아주 밝다”고 말했다.
인터넷 성인문화협회 임만수 회장은 “기존의 PC방에서는청소년들의 음란물 접촉을 막기 힘들어 어려움이 많았는데성인과 청소년 출입이 구분되는 PC방엔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성인 PC방은 1.3m 이상의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밀실형태의 운영을 금지하고 있는 음반 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로만 규제할 수 있을 뿐이다.
서울시내 구청 관계자는 “일반 PC방이 성인용으로 전환해도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문화관광부 관계자도“밀실 운영을 제외하고는 현행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것 같다”고밝혔다.
하지만 음란성을 조장하는 성인 PC방은 어떤 형태로든 규제해야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더욱이 내년 1월부터는 PC방 사업이 신고조차 필요없는 자유 업종으로 전환됨에 따라 단속 법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관계자는 “포르노물이나 음란 화상채팅등을 제공하면 청소년보호법 등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할것”이라고 말했다.
이창구·대한매일 뉴스넷 유영규기자 window2@
14일 서울 종로1가 4층 건물의 ‘J성인 문화방’에는 대학생 등으로 보이는 성인들로 북적거렸다.
40여평 남짓한 공간에 1인 1실용으로 꾸며진 ‘밀실’에서 담배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왔다.자리에서 일어서도 옆사람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 높이의 칸막이가 둘러진 곳에서 야한 성인방송이 흘러 나왔다.
시간당 3,000원씩 받는 이 PC방에서는 바나나TV, 몰카TV등 6개 인터넷 성인방송을 제공하고 있다.일반 PC방에서흔히 빌려주는 게임 CD는 눈에 띄지 않았다.
고속통신망을 깔고 공통 IP(인터넷 주소)를 부여받았기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사이트를 쉽게 접속할 수 있다.불법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음란 동영상이나 외국 포르노 사진도 제공한다.손님이 PC를 켜면아예 외국 음란 포털사이트가 초기화면에 뜬다.
이에 대해 성인 PC방의 종업원은 “손님들이 인터넷에서내려 받은 것이지 우리가 설치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성인 PC방으로 업종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는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의 일반 PC방 업주 김모씨(47)는 “현재 경영난을 겪고 있는 PC방이 많다”면서 “집에서는 아이나 어른의 눈치가 보여 성인 사이트에 접속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사업전망이 아주 밝다”고 말했다.
인터넷 성인문화협회 임만수 회장은 “기존의 PC방에서는청소년들의 음란물 접촉을 막기 힘들어 어려움이 많았는데성인과 청소년 출입이 구분되는 PC방엔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성인 PC방은 1.3m 이상의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밀실형태의 운영을 금지하고 있는 음반 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로만 규제할 수 있을 뿐이다.
서울시내 구청 관계자는 “일반 PC방이 성인용으로 전환해도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문화관광부 관계자도“밀실 운영을 제외하고는 현행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것 같다”고밝혔다.
하지만 음란성을 조장하는 성인 PC방은 어떤 형태로든 규제해야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더욱이 내년 1월부터는 PC방 사업이 신고조차 필요없는 자유 업종으로 전환됨에 따라 단속 법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관계자는 “포르노물이나 음란 화상채팅등을 제공하면 청소년보호법 등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할것”이라고 말했다.
이창구·대한매일 뉴스넷 유영규기자 window2@
2001-11-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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