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초교사 3년간 타지역 못간다

중초교사 3년간 타지역 못간다

입력 2001-11-15 00:00
수정 2001-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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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4년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교대 특별학사편입학제’를 통해 임용될 초등교사 2,500명은 3년 동안 임용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이를 어기면교원자격증이 박탈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4일 경기도·충남·충북·경남·전남·강원도 등 6곳의 교육청이 교대 특별편입생 모집안을 확정,시험 공고를 냈다고 밝혔다.

2년의 과정을 이수한 뒤 임용될 초등교사는 반드시 해당 지역에서 임용시험을 치르고 임용된 뒤에도 3년 동안 계속 근무해야 한다.교육부는 이를 어겼을 때 교사자격증을 박탈할수 있도록 교원자격검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심각한 교사난을 겪는 경기도는 다른 도에 비해 가장 많은 1,560명을 뽑는다.충남은 320명,경북은 300명,전남은 220명,충북은 200명,강원도는 160명을 모집한다.

교육청별로 선발은 최종 인원의 1.2∼1.5배를 1차로 뽑아교대에 추천하면 교대 총장이 특별전형을 실시,확정한다.

응시 자격은 63년 1월1일 이후 출생자(만 37세),중등학교정교사 자격증 소지자나 취득 예정자이다.다만 교련·인쇄·항해·냉동·미용·사서 등의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 응시기회를 주지 않는 등 교육청별로 다르다.

시험은 교육학의 전영역에서 출제되며 객관식 100문항이다.

교육청들은 우선적으로 지역의 출신을 우대하기 위해 지역의 사범계 대학 졸업자 및 고교 졸업자,지역 거주자 등에게2∼5점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강원도는 지역 고교를 졸업한 뒤 계속 살고 있는 응시자에게,충남은 지역에 거주하면서 사범계 대학을 졸업한 응시자에게 가산점 5점씩을 준다.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는 오는 19∼22일까지 교육청별로 하며 시험은 다음달 9일 중등교원 신규임용시험과 함께 일제히 치러진다.자세한 공고내용은 교육청별의 초등교육과,교원인사과 등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1-11-1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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