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건설업 세무조사 유예/ 고용창출·내수 진작 기대

수출·건설업 세무조사 유예/ 고용창출·내수 진작 기대

입력 2001-11-13 00:00
수정 2001-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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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12일 수출기업과 건설업,지방 주요 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내년 상반기까지 최대한 자제키로 한 것은수출과 내수를 진작하고 실업난 해소,지방경제 활성화를 측면 지원함으로써 우리 경제를 조기에 회복시키려는 의지로풀이된다.

국세청은 그러나 이번 세무조사 유예대상 기업 가운데 탈세제보 등 구체적인 탈루혐의와 조세시효 만료,조세채권확보,장기 미조사 법인으로서 납세질서 유지와 성실신고 유도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 이주성(李周成) 조사국장은 특히 “건설업종의 경우 탈루가 많은 편이지만 대부분 지방경제의 중심 역할을맡고 있고,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히세무조사 자제 업종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고용효과 큰 건설업 이례적 포함] 세무조사가 유예되는 수출기업의 경우 연간 수출액이 매출액의 20% 이상이어야 한다.중소기업은 20%에 못미치더라도 5억원 이상이면 된다.따라서 연간 매출액이 1억원인 중소기업이 2,000만원(매출액의 20%) 이상을 수출하거나,매출액 50억원인 중소기업이 5억원어치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세정혜택을 받는다.

건설업은 내수경기 진작과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돼 이번에세무조사 유예대상에 포함됐다. 전문건설업 등 하청업체도혜택을 본다.건설업종이 세무조사 유예대상에 포함된 것은매우 이례적이다.

[지방 핵심 업종도 지원] 지방경제 기반산업의 경우 지방국세청장이 관내 세원분포의 특성과 지역경제 동향을 감안,지원대상을 정하게 된다.세무조사 면제 대상에 지방 주요 업체를 포함시킨 것은 최근의 경제 침체로 지방경제가 수도권보다 타격이 큰 점이 고려됐다.특히 생산적 중소기업은 구체적인 세금탈루혐의가 없는 한 세무조사뿐 아니라 납기연장,징수유예,납세담보 완화 등 지속적인 지원을 받는다.



육철수기자 ycs@
2001-11-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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