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값 담합 약식기소

교복값 담합 약식기소

입력 2001-11-10 00:00
수정 2001-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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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초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의 비난을 샀던 3대 교복업체의 가격담합 행위가 범죄로 인정됐다.

서울지검 형사6부(부장 魯相均)는 9일 SK글로벌과 제일모직,새한 등 3대 교복업체 법인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3,000만∼7,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회사 관계자 4명도 벌금 1,000만∼2,000만원에 함께기소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1-11-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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