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북풍 사건’ 재판부가 검찰이 제출한 한나라당이회창 총재의 위임장 사본과 남북면담합의서에 대해 조작가능성을 제기했다.
서울지법 형사항소8부(부장 金建鎰)는 9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의원 정재문(鄭在文)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97년 대선 직전 정부의 허가없이 중국에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안병수 부위원장을 만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다.
정 피고인은 “아들을 만나러 중국에 갔다가 우연히 만났을 뿐”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지난 9월 북측 인사와의 만남을 주선한 재미교포김모씨가 이 총재 위임장 사본과 정 피고인과 북측 인사가작성했다는 남북면담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이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사실로 드러난다면 이 총재의 지시로 북측인사와 만났음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날 “위임장은 서명의 필적이나 입수 경위로볼 때 조작 가능성이 크고 남북면담합의서는 가필 흔적이뚜렷해 명백히 조작된 문서로 보인다”고 밝혔다.또 “정의원이 북측과 접촉한 것은 대선과 관련해 유리한 상황을만들기 위한 것으로 이 총재와도 관련이 있다는 검찰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우연히 만났다는 정 의원의 주장은 믿을 수없고 대선 직전 접촉해 물의를 일으킨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거액을 북측에 제공키로 하고 ‘북풍’을 요청했다는 의혹은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의원직을 박탈하는 형은 가혹하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씨가 문건을 위조하면서까지 제출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증인신문 자료로 낸 것”이라면서 “법원이 문서 감정을 통해 위조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채 조작이라고 표현한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김씨의 문건을 사실상 북풍사건의 실체를 밝혀줄 중요한 자료라고 판단했다면 진본인지 여부를 확실하게 확인한 뒤 법원에 제출했어야 했다는지적이다.
조태성 이동미기자cho1904@
서울지법 형사항소8부(부장 金建鎰)는 9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의원 정재문(鄭在文)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97년 대선 직전 정부의 허가없이 중국에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안병수 부위원장을 만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다.
정 피고인은 “아들을 만나러 중국에 갔다가 우연히 만났을 뿐”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지난 9월 북측 인사와의 만남을 주선한 재미교포김모씨가 이 총재 위임장 사본과 정 피고인과 북측 인사가작성했다는 남북면담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이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사실로 드러난다면 이 총재의 지시로 북측인사와 만났음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날 “위임장은 서명의 필적이나 입수 경위로볼 때 조작 가능성이 크고 남북면담합의서는 가필 흔적이뚜렷해 명백히 조작된 문서로 보인다”고 밝혔다.또 “정의원이 북측과 접촉한 것은 대선과 관련해 유리한 상황을만들기 위한 것으로 이 총재와도 관련이 있다는 검찰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우연히 만났다는 정 의원의 주장은 믿을 수없고 대선 직전 접촉해 물의를 일으킨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거액을 북측에 제공키로 하고 ‘북풍’을 요청했다는 의혹은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의원직을 박탈하는 형은 가혹하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씨가 문건을 위조하면서까지 제출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증인신문 자료로 낸 것”이라면서 “법원이 문서 감정을 통해 위조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채 조작이라고 표현한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김씨의 문건을 사실상 북풍사건의 실체를 밝혀줄 중요한 자료라고 판단했다면 진본인지 여부를 확실하게 확인한 뒤 법원에 제출했어야 했다는지적이다.
조태성 이동미기자cho1904@
2001-11-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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