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도 불교기본교육 받아야 ‘신도증’

일반인도 불교기본교육 받아야 ‘신도증’

입력 2001-11-09 00:00
수정 2001-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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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도 ‘법을 전하라’는 말씀을 남기셨듯이 전법(傳法)은 불교 신앙에서 작지않은 부분을 차지합니다.전법차원에서 승려 교육은 체계화됐지만 일반 신도대상 교육은소홀했던 게 사실입니다.” 오는 13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리는 선포식을 시작으로 일반 신도 의무교육을 본격화하는 대한불교 조계종포교원의 도영(道永) 원장 스님은 앞으로 신도교육을 통해불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흔히 불교를 믿음만 있는 기복신앙 쯤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심합니다.하지만 불교는 엄연히 믿음과 수행을 병행해 궁극적인 깨달음에 도달하는 합리적인 종교입니다.” 깨달음에 도달하기 위해서도 일반 신도 차원의 기본 교리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며 따라서 앞으로는 일반 신도들이기본 교육을 받지 않으면 사찰·중앙 신도회의 임원자격을주지 않으며 신도증 발급과 수계식도 받을 수 없도록 종법도 개정했다고 한다.

“의무화 방식이긴 했지만 무엇보다 신도들의 적극적인참여의지가 중요합니다. 불교 행사도 단순한 기도차원이아닌 법회 개념으로 바뀌고 있고 신도들의 법회 참여율도높아지고 있는 경향을 볼 때 좋은 결과를 기대해도 좋을것 같습니다.” 한국 불교 종단이 공식적인 신도교육을 의무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조계종의 조치가 전국적인 호응을 얻기 위해선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게 중론. 그러나 도영 스님은 조계종이 2년 전부터 본·말사를 중심으로 각 사찰간부 대상의 수련회를 통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고 이와 관련한 프로그램도 꾸준히 개발해 온 만큼 결과를 낙관하고 있다.

김성호기자 kimus@

2001-11-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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