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에 제정된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하면 접경지역은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이남 20㎞ 이내의 인천ㆍ경기도ㆍ강원도의15개 시ㆍ군이 해당된다.접경지역의 총 면적은 8,097㎢이며,인구는 66만여명이다.지난 50여년동안 접경지역은 비무장지대,군사시설 보호구역,민통선 북방의 통제지역으로 설정되어 토지이용상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주민의 출입통제와 입주 및 출입영농통제 등으로 지역주민의재산권 제한과 함께 지역개발 측면에서도 많은 불이익을 받아왔다.우선 정주환경이 취약해 접경지역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특히 교육과 의료시설의 부족은 지역주민이 가장 불편을 느끼고 있는 기반시설이다.
둘째,접경지역의 약 80%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지역발전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군사시설 보호구역안에서의 모든개발행위는 군부대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불만이 높다.셋째,접경지역내의 도로가 대부분 남북으로 연결되어 있다.동서간 연계도로가 불량하기 때문에 인접지역과의 인적ㆍ물적 교류가 여의치 않아생활권으로서의 기능이 미약하다.
이러한 불편과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은 자연생태자원의 보고로 알려져 있다.접경지역의 식생 및 식물상은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한반도의 식물상을 대표하는 졸참나무·때죽나무·신갈나무 등을 포함해 냉온대의 대표적인 삼림을 형성하고 있다.접경지역의 조류는 백령도의 벌매·긴발톱할미새 이외에 노랑부리백로는 국제보호새이기도 하다.대성동과 판문점 일원에는 고니·두루미·검독수리 등이 관찰되며 철원평야에서는 24종의 조류가 확인됐다.
접경지역종합계획의 수립과 함께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조정은접경지역의 효율적인 관리에 새로운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접경지역의 자연생태계 보전과 지역주민의 정주생활환경 개선,그리고 국가안보 및 통일기반의 조성을 위해서는 접경지역을 보전지역,준보전지역,정비지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전지역은 자연생태계의 보전과 고도의 군사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보전과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비무장지대,민통선 북방의 통제보호구역,생태자원의분포지역 등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준보전지역은 우수한 자연경관과 역사ㆍ안보관광 자원이 분포된 지역으로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최소한의 시설입지가필요한 지역이다.주요 대상지역은 민통선 북방의 제한보호구역,역사적인 유적지,안보관광지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정비지역은 지역경제활동의 주요 거점으로서 정주생활환경 개선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지역이다.기존의 취락 및 산업입지 지역,민통선 북방의 정착촌 등이 해당된다.
현재 각 시ㆍ도에서 수립하고 있는 접경지역종합계획의 내실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기초조사가 충실히 이루어져야한다.이 곳은 군사작전상 출입통제가 엄격했기 때문에 계획수립에 필요한 각종 자료가 부실할 수밖에 없다.보전ㆍ준보전ㆍ정비지역의 구분도 기초조사위에서 가능하다.지역간 이기주의를 떠나 한반도의 생태공원답게 접경지역을 보전하고 관리하는 지혜를 기대해 본다.
이정식 국토연구원장
주민의 출입통제와 입주 및 출입영농통제 등으로 지역주민의재산권 제한과 함께 지역개발 측면에서도 많은 불이익을 받아왔다.우선 정주환경이 취약해 접경지역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특히 교육과 의료시설의 부족은 지역주민이 가장 불편을 느끼고 있는 기반시설이다.
둘째,접경지역의 약 80%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지역발전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군사시설 보호구역안에서의 모든개발행위는 군부대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불만이 높다.셋째,접경지역내의 도로가 대부분 남북으로 연결되어 있다.동서간 연계도로가 불량하기 때문에 인접지역과의 인적ㆍ물적 교류가 여의치 않아생활권으로서의 기능이 미약하다.
이러한 불편과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은 자연생태자원의 보고로 알려져 있다.접경지역의 식생 및 식물상은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한반도의 식물상을 대표하는 졸참나무·때죽나무·신갈나무 등을 포함해 냉온대의 대표적인 삼림을 형성하고 있다.접경지역의 조류는 백령도의 벌매·긴발톱할미새 이외에 노랑부리백로는 국제보호새이기도 하다.대성동과 판문점 일원에는 고니·두루미·검독수리 등이 관찰되며 철원평야에서는 24종의 조류가 확인됐다.
접경지역종합계획의 수립과 함께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조정은접경지역의 효율적인 관리에 새로운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접경지역의 자연생태계 보전과 지역주민의 정주생활환경 개선,그리고 국가안보 및 통일기반의 조성을 위해서는 접경지역을 보전지역,준보전지역,정비지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전지역은 자연생태계의 보전과 고도의 군사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보전과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비무장지대,민통선 북방의 통제보호구역,생태자원의분포지역 등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준보전지역은 우수한 자연경관과 역사ㆍ안보관광 자원이 분포된 지역으로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최소한의 시설입지가필요한 지역이다.주요 대상지역은 민통선 북방의 제한보호구역,역사적인 유적지,안보관광지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정비지역은 지역경제활동의 주요 거점으로서 정주생활환경 개선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지역이다.기존의 취락 및 산업입지 지역,민통선 북방의 정착촌 등이 해당된다.
현재 각 시ㆍ도에서 수립하고 있는 접경지역종합계획의 내실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기초조사가 충실히 이루어져야한다.이 곳은 군사작전상 출입통제가 엄격했기 때문에 계획수립에 필요한 각종 자료가 부실할 수밖에 없다.보전ㆍ준보전ㆍ정비지역의 구분도 기초조사위에서 가능하다.지역간 이기주의를 떠나 한반도의 생태공원답게 접경지역을 보전하고 관리하는 지혜를 기대해 본다.
이정식 국토연구원장
2001-11-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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