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공식적인 수사결과를 인용해 보도했다면 수사가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安泳律)는 7일 “‘통조림에 포르말린을 넣어 방부 처리를 했다’는 검찰의 발표를 언론사가 확인하지 않고 보도하는 바람에 큰 피해를 봤다”며 서모씨와 통조림 제조사들이 국가와 11개 언론사를 상대로 낸 37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언론사는 책임이 없고,국가는 서씨 등에게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언론사들은 국민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안이니 만큼 신속하게 보도해야 했으며,검찰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만큼 신뢰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서 “검찰의 발표 내용을 과장·윤색하지 않은 이상 언론사는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에 대해서는 “충분한 기초 조사와 확인 작업을 해야 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점이 인정되는 만큼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씨 등은 이에 대해 “언론의 보도로부도가 났는데 피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부분을 기각한 것은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8년 7월 통조림에 방부제를 첨가했다는 혐의로 검찰에구속기소된 서씨 등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검찰이 허위사실을 발표하고 언론사가 이를 그대로 보도하는 바람에 부도가 났다”며 국가와 11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동미기자 eyes@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安泳律)는 7일 “‘통조림에 포르말린을 넣어 방부 처리를 했다’는 검찰의 발표를 언론사가 확인하지 않고 보도하는 바람에 큰 피해를 봤다”며 서모씨와 통조림 제조사들이 국가와 11개 언론사를 상대로 낸 37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언론사는 책임이 없고,국가는 서씨 등에게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언론사들은 국민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안이니 만큼 신속하게 보도해야 했으며,검찰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만큼 신뢰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서 “검찰의 발표 내용을 과장·윤색하지 않은 이상 언론사는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에 대해서는 “충분한 기초 조사와 확인 작업을 해야 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점이 인정되는 만큼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씨 등은 이에 대해 “언론의 보도로부도가 났는데 피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부분을 기각한 것은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8년 7월 통조림에 방부제를 첨가했다는 혐의로 검찰에구속기소된 서씨 등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검찰이 허위사실을 발표하고 언론사가 이를 그대로 보도하는 바람에 부도가 났다”며 국가와 11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동미기자 eyes@
2001-11-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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