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의자 알몸수색 위법”

“경찰, 피의자 알몸수색 위법”

입력 2001-11-08 00:00
수정 2001-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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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돼 온 경찰의 긴급체포 피의자 알몸수색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는 7일 민주노총 여성조합원박모씨(23)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를 낸 위자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치장에 구금하기전에 하는 신체검사는 피의자들의 자살,자해 방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수용자의 명예와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져야만 한다”면서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흉기 등을 숨겼을 가능성이 극히 낮았는데도 알몸수색을 실시한 것은 허용 한계를 넘어서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3월 경기도 성남시 성남동에서 민주노총 소식지를 배포하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연행된 뒤 유치장수감 과정에서 옷을 벗은 채 앉았다 일어서기를 3차례 반복하는 방법으로 수색을 당하자 소송을 냈으며,1심에서는 일부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 패소했다.경찰청 관계자는 “알몸수색이 문제가 된 이후 훈령을 2차례개정,현재는 체포된 현행범 가운데 살인·강간 등 강력범에 대해서만 가운을 입힌 채 검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11-0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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