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기관 등이 해외에 세우는 역외펀드에 대해 관리당국의 감독이 대폭 강화된다.또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증권대차거래’를 통해 빌릴 수 있는 원화증권의 규모가 50억원으로 5배 늘어난다.
재정경제부는 외국인투자자와 한국은행 등 관련기관의 건의를 반영해 외국환거래규정을 고쳐 오는 6일부터 시행한다고2일 밝혔다.
재경부는 역외펀드를 통한 변칙적 외자유치,자사주 취득한도 회피 등 편법거래를 막기 위해 역외 금융회사에 대한 투자를 해외 직접투자로 분류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역외펀드에도 출자한도,신용공여한도,연결재무제표 등 자회사 감독조항이 적용된다.상장·등록법인이 설립한 역외 금융회사는 사업보고서 및 연결재무제표에 투자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또 기관투자자간의 증권 대출거래인 증권대차거래에 외국인의 참여 폭을 넓히기 위해 내국인이 외국인에게 빌려줄 수있는 원화증권 대여한도를 50억원으로 늘렸다.그동안 정부는 외국자본의 국내 투기 등을 막기 위해 외국인에 대해서는증권대차 한도를 10억원으로 제한해 왔다.
재경부는 해외 유학생과 체류자들의 편의를 위해 외화를 직접 갖고 나갈 때의 신고요건도 완화했다.10만달러 이하는 외국환은행에서 확인받고,10만달러가 넘으면 한국은행에 신고하게 돼 있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되 미리 확인·신고한 금액에서 나중에 추가되는 금액이 1만달러 이하이면 은행 확인증만으로,1만 달러 초과∼5만달러 이하이면 세관신고만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했다.추가금액이 5만달러가 넘으면 한은에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내년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기간을 전후해 각각두달동안 외국관광객 편의를 위해 해외에서 원화 환전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한은을 통해 원화를 해외에 공급하기로 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
재정경제부는 외국인투자자와 한국은행 등 관련기관의 건의를 반영해 외국환거래규정을 고쳐 오는 6일부터 시행한다고2일 밝혔다.
재경부는 역외펀드를 통한 변칙적 외자유치,자사주 취득한도 회피 등 편법거래를 막기 위해 역외 금융회사에 대한 투자를 해외 직접투자로 분류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역외펀드에도 출자한도,신용공여한도,연결재무제표 등 자회사 감독조항이 적용된다.상장·등록법인이 설립한 역외 금융회사는 사업보고서 및 연결재무제표에 투자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또 기관투자자간의 증권 대출거래인 증권대차거래에 외국인의 참여 폭을 넓히기 위해 내국인이 외국인에게 빌려줄 수있는 원화증권 대여한도를 50억원으로 늘렸다.그동안 정부는 외국자본의 국내 투기 등을 막기 위해 외국인에 대해서는증권대차 한도를 10억원으로 제한해 왔다.
재경부는 해외 유학생과 체류자들의 편의를 위해 외화를 직접 갖고 나갈 때의 신고요건도 완화했다.10만달러 이하는 외국환은행에서 확인받고,10만달러가 넘으면 한국은행에 신고하게 돼 있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되 미리 확인·신고한 금액에서 나중에 추가되는 금액이 1만달러 이하이면 은행 확인증만으로,1만 달러 초과∼5만달러 이하이면 세관신고만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했다.추가금액이 5만달러가 넘으면 한은에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내년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기간을 전후해 각각두달동안 외국관광객 편의를 위해 해외에서 원화 환전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한은을 통해 원화를 해외에 공급하기로 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1-11-0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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