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생에 마약 예방교육

초중고생에 마약 예방교육

입력 2001-11-02 00:00
수정 2001-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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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3년부터 초·중·고등학생들은 마약 및 환각물질에 대한 예방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한동(李漢東) 총리 주재로 ‘마약류 관리 및 단속실태 평가보고회’를 열고 날로 심각해지는 마약문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 대처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총리실 산하에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국정원·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식약청·행자부·외교통상부 등관련기관이 참여하는 ‘국가마약류 대책협의회’를 설치,마약류 관련대책을 종합적으로 협의·조정토록 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 말까지 마약 및 환각물질 예방교육을 청소년 교과과정에 반영,체육과목에 포함시켜 학기당 2시간 이상씩 실시하도록 의무화한 뒤 장기적으로 건강과목을 정규교과과정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마약사범 관리 및 치료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단순투약자에대해서는 치료보호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치료보호부 기소유예제도’를 활성화하고 상습투약자에 대해서는‘치료보호부 집행유예제도’를 신설하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어 청소년 대상 마약사범은 가중처벌하고 마약밀수 정보 제공자에 대한 포상금 한도를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대폭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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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숙기자 bori@
2001-11-0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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