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단속이 시작된다.
경찰청은 “6월30일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4개월간 계도·홍보기간을 거쳐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위반자에게는 범칙금(승합차 7만원,승용차 6만원,이륜차 4만원)과 함께 벌점 15점이 부과된다.교통 사고가 났을 때 휴대전화 사용 사실이 확인되면 가중처벌한다.보험처리 과정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
주요 단속대상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걸거나 받는 행위 ▲핸즈프리를 장착했더라도 휴대전화를 눌러 발신하는 행위 ▲마이크가 달린 이어폰을 사용하면서 마이크를 손으로 잡고 통화를 하는 행위 등이다.
그러나 ▲핸즈프리나 마이크 달린 이어폰을 이용했을 때 ▲자동차가 멈춰서 있을 때나 교통신호나 정체 때문에 서 있을 때▲앰뷸런스,소방차,보도차량 등 범죄·재해처리,공익목적,긴급을 요하는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조현석기자 hyun68@
경찰청은 “6월30일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4개월간 계도·홍보기간을 거쳐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위반자에게는 범칙금(승합차 7만원,승용차 6만원,이륜차 4만원)과 함께 벌점 15점이 부과된다.교통 사고가 났을 때 휴대전화 사용 사실이 확인되면 가중처벌한다.보험처리 과정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
주요 단속대상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걸거나 받는 행위 ▲핸즈프리를 장착했더라도 휴대전화를 눌러 발신하는 행위 ▲마이크가 달린 이어폰을 사용하면서 마이크를 손으로 잡고 통화를 하는 행위 등이다.
그러나 ▲핸즈프리나 마이크 달린 이어폰을 이용했을 때 ▲자동차가 멈춰서 있을 때나 교통신호나 정체 때문에 서 있을 때▲앰뷸런스,소방차,보도차량 등 범죄·재해처리,공익목적,긴급을 요하는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1-11-0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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