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154명이 ‘사형폐지 특별법안’을 30일 국회에제출했다.서명 의원들이 국회내 과반수에 해당하는지라 이론상으로는 이 법안은 당연히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그러나 이 법안을 다룰 법사위 소속 의원 15명 가운데 5명만이 이 법안에 서명했기 때문에 법안의 상임위 통과마저 자신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법안 발의자들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가치의 보호라는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라고 취지를 밝히고 있다.사형은 범법자의 교화와 사회복귀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주장이다.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있다.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사람 같은사람’에게만 적용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사람이기를포기한 사람’에게는 그런 문명적 가치가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흔히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다.그러나 평균적인 사람치고 자기 가족을 죽인 자를 용서할 수 있겠는가.근대 형사정책이 ‘응보형(應報刑)’을 벗어나 ‘교육형(敎育刑)’으로 흐르고 있지만,일반 국민들의 정서 속에는 아직도‘앙갚음’의흔적이 남아 있다.이같은 현실을 감안해서법안 발의자들은 현행 형법상 누가 봐도 사형에 해당되는흉악범에게는 무기징역(금고)을 선고하되,가석방·감형·사면 금지를 아울러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사형제도의 폐지에 대해서는 이처럼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필자가 사형제도의 폐지에 찬성하는 것은그 부작용 때문이다.첫째 오판 가능성이다.재판도 사람이하는 일이라 오판의 가능성은 언제나 있다.미집행 사형수로 수십년 감옥생활을 하다가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 무죄로 석방되는 일도 있고,사형이 집행된 다음 뒤늦게 오판으로 판명되는 경우도 있다.무엇보다 사형제도는 후진국에서정적을 제거하는 데 악용되고 있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만 하더라도 1980년 전두환(全斗煥)신군부에 의해 이른바‘내란음모죄’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무기형으로 ‘감형’돼 목숨을 건졌다.그 결과 오늘이 있는 게 아닌가.
국제사면위(AI)가 1977년 ‘스톡홀름 선언’을 통해 사형제도의 폐지를 촉구한 이래 1998년 유엔 인권위가 사형제도 완전폐지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사형제도 폐지는 점차대세를 이뤄가고 있다. 우리도 문명사회로 가기 위해서는이제 사형을 폐지할 때가 됐다고 본다.
장윤환 논설고문 yhc@
법안 발의자들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가치의 보호라는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라고 취지를 밝히고 있다.사형은 범법자의 교화와 사회복귀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주장이다.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있다.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사람 같은사람’에게만 적용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사람이기를포기한 사람’에게는 그런 문명적 가치가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흔히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다.그러나 평균적인 사람치고 자기 가족을 죽인 자를 용서할 수 있겠는가.근대 형사정책이 ‘응보형(應報刑)’을 벗어나 ‘교육형(敎育刑)’으로 흐르고 있지만,일반 국민들의 정서 속에는 아직도‘앙갚음’의흔적이 남아 있다.이같은 현실을 감안해서법안 발의자들은 현행 형법상 누가 봐도 사형에 해당되는흉악범에게는 무기징역(금고)을 선고하되,가석방·감형·사면 금지를 아울러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사형제도의 폐지에 대해서는 이처럼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필자가 사형제도의 폐지에 찬성하는 것은그 부작용 때문이다.첫째 오판 가능성이다.재판도 사람이하는 일이라 오판의 가능성은 언제나 있다.미집행 사형수로 수십년 감옥생활을 하다가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 무죄로 석방되는 일도 있고,사형이 집행된 다음 뒤늦게 오판으로 판명되는 경우도 있다.무엇보다 사형제도는 후진국에서정적을 제거하는 데 악용되고 있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만 하더라도 1980년 전두환(全斗煥)신군부에 의해 이른바‘내란음모죄’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무기형으로 ‘감형’돼 목숨을 건졌다.그 결과 오늘이 있는 게 아닌가.
국제사면위(AI)가 1977년 ‘스톡홀름 선언’을 통해 사형제도의 폐지를 촉구한 이래 1998년 유엔 인권위가 사형제도 완전폐지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사형제도 폐지는 점차대세를 이뤄가고 있다. 우리도 문명사회로 가기 위해서는이제 사형을 폐지할 때가 됐다고 본다.
장윤환 논설고문 yhc@
2001-10-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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