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29일 기업 비리를 보도할 것처럼 협박해 업체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해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지방의 K일보 전대표 신모씨(69)와 전 경제부장 김모씨(55),전 제2사회부장 오모씨(49) 등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2월∼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광고 수주 계약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맺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의 공갈행위로 이뤄진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신씨 등은 96년 12월 기자들에게 주류도매상들의 비리를취재하도록 지시한 뒤 K상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광고를낼 테니 보도를 자제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광고비 명목으로 1,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신씨는징역 1년2월,김씨와 오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선고받고 상고했다.
장택동기자
신씨 등은 96년 12월 기자들에게 주류도매상들의 비리를취재하도록 지시한 뒤 K상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광고를낼 테니 보도를 자제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광고비 명목으로 1,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신씨는징역 1년2월,김씨와 오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선고받고 상고했다.
장택동기자
2001-10-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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