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별로 공시 의무화’ 주장 제기

‘분기별로 공시 의무화’ 주장 제기

입력 2001-10-30 00:00
수정 2001-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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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현금흐름표도 분기별 공시의무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은행 정정호(鄭政鎬) 경제통계국장은 29일 ‘현금흐름표 작성주기 단축 필요’라는 보고서에서 현행 연 1회로 돼있는 현금흐름표 의무작성 주기를 분기별,즉 연 4회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일본 등 선진국은 현금흐름표도 분기별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현금흐름표란 말그대로 기업의 자금사정을 실제 현금이 들고나는 기준으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예를 들어 어느 한 기업이 보유한 주식이 오를 경우 대차대조표에는 유가증권 평가익으로 잡힌다.하지만 실제 이 기업이 주식을 팔아 현금화하지 않는 이상 이 평가차익은 기업에 들어온 돈이 아니다.현금흐름표에서는 이런 돈이 제외된다.환율변동에 따른환차익이나 재고에 의한 변동분도 마찬가지다.따라서 기업의 단기 지급능력이나 재무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있다.

정 국장은 “대차대조표만 보면 자금사정이 양호한 듯한기업중에 현금흐름표를 들이대면 무늬만 양호한 기업이적지 않다”면서 “기업의 경영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현금흐름표 작성은 반드시 분기별로 공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계는 “기업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킨다”며 반발하고 있다.한은은 분기별 재무제표 공시가 이미 정착돼 업무부담 가중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안미현기자
2001-10-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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