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4대현안] (4.끝)개방형 공채

[공직사회 4대현안] (4.끝)개방형 공채

입력 2001-10-30 00:00
수정 2001-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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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초빙’ 걸맞은 대우 절실.

민간에게도 공직의 문을 활짝 열겠다던 개방형 직위제도는우리 실정을 외면한 정책인가.

민간전문가를 공직의 적재적소에 수혈한다는 기본제도는선진형이지만 지금까지의 진행결과를 보면 역시 ‘집안잔치’였다는 비난을 피해갈 수 없다.대상직위 가운데 실제 민간인이 기용된 것은 10% 남짓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이 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은 정부개혁의 후퇴를의미한다고 행정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능력 있는 외부전문가를 끌어들일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방안을 모색해야한다는 충고다.

우선 보수의 문제다.연령·학력·경력 등이 대외적으로 비슷한 평가를 받더라도 공직의 보수는 민간기업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중앙인사위원회는 민간인이 개방형 직위에 채용됐을 경우 보수를 해당부처 자율로 정하도록 했다.상한선을기존 보수의 130%로 책정했지만 인사위와 협의를 거쳐 그이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각 부처는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예산 책정의 문제등을 들어 난색을 표시한다.

능력 검증이 충분히 되지 않은 이들에게 최고의 봉급을 줄수 없다는 이유도 들고 있지만 일단 투자하는 마음으로 상당한 액수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개방형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또 하나의 원인은 ‘신분보장’ 문제다.전직(轉職)이 자유롭지 않은 우리 사회에서 계약기간(2년에 1년 연장 가능) 이후 다른 자리를 구할 수 있느냐는 것은 큰 고민이다.이를 해소하기 위해 우수전문가 풀(pool)을 구성,민·관이 공동으로 활용토록 하는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개방형 직위 대상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공직생활을 10∼20년 하지 않으면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자리를 민간 공채하는 것은 ‘오지 말라’는 얘기다.

인사위 김성렬(金聖烈)인사심사과장은 29일 “현재 개방형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적절한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구조가 개방형 제도를 받아들이기에 미흡한 면이 있지만 꾸준히 개선안을 제시해 국가공무원 틀을 바꿀 수 있는 시발점을 삼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여경기자 kid@.

■‘개방형 임용’ 현황·문제점.

지난해 초 문화관광부의 국립중앙박물관장 공모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도입된 개방형 직위제도가 90%의 충원율을보이면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고위 공직에 유능한 외부 전문가를 끌어들여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와는 달리 대부분이 내부 공무원으로 채워지면서 의미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황과 문제점] 개방형 공채제도는 연공서열을 중시하고전문성을 기피하는 우리나라 관료사회에 경쟁의식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됐다.그러나 지금까지 개방형으로 지정된 131개 직위 중 충원이 끝난 117개 직위에 임명된 인사들의 출신을 분석해볼 때 일단 실망할 수밖에 없다.

보다 나은 적임자, 외부 전문가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자는당초 의도가 무색해질 정도로 공직 내부 인사로 채워졌다.117개 직위 가운데 고작 14개 자리(12%)만이 민간인으로 채워졌다.

그것도 전역한 장교출신,세무서장 출신 등 공직에 몸담았던 경험이 있는 4명의 임용자까지 제외한다면 공직을 거치지 않은 순수 민간인 출신은 10명(8.5%)에 불과하다.

민간인을 기용한 직위는 문화관광부 국립국어연구원장과국립국악원장,환경부 상하수도국장,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독성연구소장,행정자치부 행정정보화계획관,국방부 국방홍보원장 등이었다.

이제까지 개방형 직위에 지원한 478명 중 58.8%인 281명이민간인이었으나 우수한 인력이 많지 않아 임용된 사례가 적다는 것이 중앙인사위원회측의 설명이다.

중앙인사위는 개방형 직위의 연봉 상한선을 사실상 없앨수 있도록 해당 부처에 재량권을 주었다.그러나 일반 회사나 연구기관처럼 1억∼2억원의 고액연봉을 주자고 나서는부처는 아무 곳도 없었다.

적은 연봉에도 불구, 일부 능력있는 인사들이 공직경험을위해 공모하는 경우도 있다.하지만 일반기업의 절반도 안되는 봉급을 주면서 국가에 대한 봉사만을 내세워 민간 적임자를 찾으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책 대안] 개방형 직위제도는 당초 입안과정에서 1∼3급고위직 전체를 대상으로 삼는 등 획기적 방안이 검토되었지만 결국 20%로 축소됐다.도입할 당시부터 개혁을 두려워하는 기존 관료사회의 반발과 저항이 만만치 않았음이 반영된것이다.

운영상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민·관의 보수격차나 공직 적응에 대한 두려움,계약기간이 끝난 후에 닥칠 신분 불안 등으로 우수 민간인들이 지원을 꺼리고 있다.인사위가제시하고 있는 연봉책정의 자율성이나 계약기간 확대 등은이들에 대한 유인책으로는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에 따라 인사위는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개방형 직위지정의 타당성과 효과 ▲전직자의 만족도 ▲공직문화의 변화 등을 조사,개방형 제도의 평가와 함께 전반적인 재검토를 계획하고 있다.

한 중앙부처 관계자는 “역대 정부를 보면 초반에 개혁이역점적으로 추진됐다가 후반기에 점차 약화됐다”면서 “개방형 직위 제도도 단점만을 부각시켜 문제삼을 것이 아니라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벌여 관료사회에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여경기자 kid@.

■전문가 제언/ “응모자격 민간인으로 제한을”.민간전문가 영입으로 공직사회에 전문성과 개혁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도입된 개방형 임용제가 겉돌고 있다는 지적과관련,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보통 2년 정도에불과한 계약기간 연장과 파격적인 보수 등의 민간인 유인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실련 고계현(高桂鉉) 시민입법위원회 국장은 29일 “부처마다 인선위원회를 구성,선발한 뒤 중앙인사위에서 형식적으로 승인하다 보니 인선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면서 “해당부처에 맡기지 말고 중앙에서 통제할 수 있게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고국장은 또 “개방형 임용제 도입 취지에 맞게 공채 응모 자격을 민간인 출신으로만 제한,순수하게 운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행정개혁시민연합 남궁근(南宮槿 ·서울 산업대 행정학과교수) 사무총장은 “지난달 말 현재 117개 직위에서 개방형임용이 완료됐지만 14개 자리에만 민간인이 임용됐다”면서 “우선 능력에 따라 계약기간을 늘려주는 한편 보수 계약도 임용전에 계약액을 미리 제시,다른 공무원의 눈치를보지 말고 파격적인 보수를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이주선(李柱善) 연구조정실장은 “공무원조직이 폐쇄적인 게 무엇보다 문제”라면서 “내부적으로이런 분위기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외부에서 들어간 사람은‘왕따’가 될 수밖에 없다”고 공직사회의 근본적 의식개혁을 요구했다.

외국어대 황성돈(黃聖敦) 행정학과 교수는 “근본적인 개선책으로 공무원이 국장급이 되면 부처소속 없이 전원 중앙인사위 소속으로 발령하는 ‘고급공무원단’제도를 도입하고 민간전문가도 여기에서 통합관리하는 방법이 있다”면서 “이들에게는 동지의식이 생겨 공무원 조직에서 ‘왕따’되는 일도 없고 능력에 맞는 부처에 발령도 낼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영중기자 jeunesse@
2001-10-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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