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발생때 대형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복합상영관의 시설기준 개정을 놓고 관계부처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28일 행정자치부는 복합상영관의 소방시설 기준이 단일상영관의 기준과 같아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피난계단과 비상구의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건축물 시설규정은 용도와 바닥면적만을 기준으로하고 있어 한건물에 2개 이상의 영화관이 밀집해 있는 복합상영관과 같이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몰리는 건물에는맞지 않다는 것이 이유다.따라서 건물을 지을 때 수용인원을 시설기준에 포함시켜 500명당 1개의 전용비상계단을 설치하고 5층이상 복합상영관은 옥상광장을 마련,1개의 상영관마다 최소 6개의 비상출구를 만들도록 건축법과 공연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는 규제의 신설이기 때문에 비상계단과 옥상광장,복도넓이 등의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은 좀더 검토해봐야 한다며 건축법의 개정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문화관광부의 경우 공연법에 통로넓이,조명시설 등을규정할 수는 있지만 비상구의 숫자를 늘리는 등 소방기준을 포함시키는 것은 곤란하다는 반응이다.
이에따라 국무조정실은 11월중 행자부,문화부,건교부 등관련부처 실무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복합상영관은 지난해말 기준으로 전국에 139개가 있으며이들 상영관에 설치된 스크린 수는 483개로 1개 복합상영관마다 평균 3.5개의 스크린을 보유하고 있다.그러나 상영관별 평균 비상구는 3개,피난계단은 1.5개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여경기자 kid@
28일 행정자치부는 복합상영관의 소방시설 기준이 단일상영관의 기준과 같아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피난계단과 비상구의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건축물 시설규정은 용도와 바닥면적만을 기준으로하고 있어 한건물에 2개 이상의 영화관이 밀집해 있는 복합상영관과 같이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몰리는 건물에는맞지 않다는 것이 이유다.따라서 건물을 지을 때 수용인원을 시설기준에 포함시켜 500명당 1개의 전용비상계단을 설치하고 5층이상 복합상영관은 옥상광장을 마련,1개의 상영관마다 최소 6개의 비상출구를 만들도록 건축법과 공연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는 규제의 신설이기 때문에 비상계단과 옥상광장,복도넓이 등의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은 좀더 검토해봐야 한다며 건축법의 개정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문화관광부의 경우 공연법에 통로넓이,조명시설 등을규정할 수는 있지만 비상구의 숫자를 늘리는 등 소방기준을 포함시키는 것은 곤란하다는 반응이다.
이에따라 국무조정실은 11월중 행자부,문화부,건교부 등관련부처 실무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복합상영관은 지난해말 기준으로 전국에 139개가 있으며이들 상영관에 설치된 스크린 수는 483개로 1개 복합상영관마다 평균 3.5개의 스크린을 보유하고 있다.그러나 상영관별 평균 비상구는 3개,피난계단은 1.5개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여경기자 kid@
2001-10-29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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