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매 잘못 결혼정보社 결혼비용 안물어도 된다

중매 잘못 결혼정보社 결혼비용 안물어도 된다

입력 2001-10-29 00:00
수정 2001-10-2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지법 민사8단독 이원형(李元炯) 판사는 28일 “결혼정보회사가 소개하는 사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사기를 당했다”며 정모씨(58)가 재혼전문 결혼정보회사D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정씨는 지난해 4월 40여만원을 내고 D사에 재혼대상회원으로 가입한 뒤 이모씨(53·여)를 소개받았으나 이씨가 결혼비용 등으로 1,300여만원을 챙겨 달아나자 이씨를 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이씨가 전과자이고 고교 중퇴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자 D사에 대해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않았다’며 민사소송을 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10-29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