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8단독 이원형(李元炯) 판사는 28일 “결혼정보회사가 소개하는 사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사기를 당했다”며 정모씨(58)가 재혼전문 결혼정보회사D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정씨는 지난해 4월 40여만원을 내고 D사에 재혼대상회원으로 가입한 뒤 이모씨(53·여)를 소개받았으나 이씨가 결혼비용 등으로 1,300여만원을 챙겨 달아나자 이씨를 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이씨가 전과자이고 고교 중퇴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자 D사에 대해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않았다’며 민사소송을 냈다.
조태성기자 cho1904@
정씨는 지난해 4월 40여만원을 내고 D사에 재혼대상회원으로 가입한 뒤 이모씨(53·여)를 소개받았으나 이씨가 결혼비용 등으로 1,300여만원을 챙겨 달아나자 이씨를 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이씨가 전과자이고 고교 중퇴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자 D사에 대해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않았다’며 민사소송을 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10-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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