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오보와 기상예보규정

[발언대] 오보와 기상예보규정

이천우 기자 기자
입력 2001-10-29 00:00
수정 2001-10-2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북 군산기상대가 추석 귀성객들의 귀성행렬이 절정이었던 9월30일부터 10월2일까지 서해상에 선박의 안전을 위협할 정도의 강풍이 불었음에도 불구,기상특보를 발령하지않아 귀성객들을 태운 연안항로의 여객선들이 대형 참사위험을 안고 무리한 운항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는 대한매일 10월5일자 23면의 보도는 기상청 예보업무 규정을 정확히 모르고 잘못 보도한 것임을 밝히고자 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해상에서 최대풍속이 초속 14m 이상으로 3시간 이상 예상되거나 최대순간풍속이 초속 20m 이상예상될 때 폭풍주의보를 발령하도록 되어 있다.

기자는 ‘최대풍속’과 ‘최대순간풍속’의 차이점을 모르고 당시 군산지방의 최대풍속이 폭풍주의보 발령기준인초속 14m를 넘는 14.5m의 강풍이 불었음에도 이를 기상대가 무시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당시 군산지방에서 관측된바람의 세기는 최대순간풍속이 14.5m였다.

그러니까 기자가 기상특보 발령 기준을 넘었다고 언급한초속 14.5m의 바람은 최대풍속이 아니라 최대순간풍속이다.

이처럼 사실과 다른보도로 국민들의 기상청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보도를 줄이기 위해 대한매일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고 보도해 주기를 바란다.

기상청은 대기과학의 한계를 극복하여 보다 정확한 기상예보로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밤낮없이 노력하고 있음을 밝힌다.



이천우 기상청 예보국장
2001-10-29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