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영위기 우려땐 과징금 집행정지 가능”

“회사 경영위기 우려땐 과징금 집행정지 가능”

입력 2001-10-26 00:00
수정 2001-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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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과징금은 집행정지 요건이 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李勇雨)는 25일 인천정유가 낸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인천정유의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정도로 중대한 경영위기가 초래될 우려가 있을 경우 과징금은 금전채무 효력정지나 집행정지의 요건에 해당한다”고밝혔다.

그동안 과징금 이행의무는 집행정지 신청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게 법원의 판례로 자금사정이 악화된 대기업들의 과징금 집행 및 효력정지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인천정유는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군납유류 입찰담합행위에 대해 285억1,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효력정지 신청을 냈고 기각당하자 재항고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10-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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