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6곳 우선해제

그린벨트 6곳 우선해제

입력 2001-10-26 00:00
수정 2001-10-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강남구 세곡동 은곡마을 등 서울지역 6곳의 집단취락지가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 해제된다.

서울시는 2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우선 해제안건을 심의한 끝에 13개 집단취락지를 그린벨트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해제 대상은 은곡마을을 비롯해 강서구 개화동마을,서초구 염곡마을,방배동 전원마을,강남구 못골마을,세곡동 방죽 1마을 등 모두 6곳이다.

시는 다음달중 이들 지역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안을 건설교통부에 요청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이들 집단취락지는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르면 연말쯤 그린벨트에서 우선 해제돼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도시계획위는 이날 이들 지역이 독립적인 데다 정비가 완료돼 그린벨트에서 해제돼도 새로 조정된 정부의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같이 결정했다.

그러나 북한산 국립공원내 도봉구 도봉동 무수골과 성북구 정릉3동 등 나머지 9개 집단취락지는 정부의 새로운 조정기준과 국민주택사업,국립공원 해제 등 현안과 연계,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심의를 보류했다.

이들 지역은 빨라야 내년 상반기쯤 재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도시계획위는 또 98년 주민들의 반대로 도축장이 폐쇄된성동구 마장동 766-49 일대 2만여㎡를 축산물 도매시장 대신 학교부지로 확정했고 일반주거지인 인근 766-20일대를제2종 일반주거지로 변경하되 이곳에 포함된 일반상업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수정 가결했다.

이와함께 서대문구 홍제동 일대 홍제·인왕시장과 미근동일대 사조산업 부지와 담배인삼공사 부지를 각각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했다.

동작구 상도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대림 지구단위계획구역의용도지역 변경안도 일부 조정,가결했다.

이밖에 동작구 노량진 제1주택재개발구역 지정안과 강서구의 허준 기념관부지 용도지역 변경안 및 공항동 독수리마을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안 등은 추후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임춘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발의, 도매시장별 조경기준 적용 조례안 통과

서울시의회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송파3, 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서울시 건축 조례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 조경 의무를 제외하면서 시설현대화 사업 기간 중으로 한정해 그동안 시장 운영 과정에서 효율적인 부지 활용에 제약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임 위원장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조경 의무 제외를 시설현대화 사업 기간에 한정하고 있는 부칙 규정을 삭제해 해당 기준을 상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도 입법 취지를 감안하되 도매시장별 기능과 현장 여건을 반영할 수 있게 조경 조치의 대상 도매시장과 범위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수정해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임 위원장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대규모 물류가 이뤄지는 시설로 일반 건축물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매시장 운영의 효율성과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현장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조경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된 ‘
thumbnail - 임춘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발의, 도매시장별 조경기준 적용 조례안 통과

심재억기자 jeshim@
2001-10-26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