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중순부터 최근 1개월여동안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활동을 벌여 44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 가운데 3건을 고발,35건을 주의나 경고 등 행정조치를 내리고 나머지 6건은 조사중이다.유형별로는 행사찬조가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 13건,시설물설치와 인쇄물배부가 각 4건 등으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올들어 경북도내에서 축·부의금,행사찬조 등 상시제한행위 단속 등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모두 296건으로늘어났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
선관위는 이 가운데 3건을 고발,35건을 주의나 경고 등 행정조치를 내리고 나머지 6건은 조사중이다.유형별로는 행사찬조가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 13건,시설물설치와 인쇄물배부가 각 4건 등으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올들어 경북도내에서 축·부의금,행사찬조 등 상시제한행위 단속 등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모두 296건으로늘어났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
2001-10-2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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