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기자에 10억 제소

조선일보·기자에 10억 제소

입력 2001-10-25 00:00
수정 2001-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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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과장과 공보관 등으로 근무하는 부장검사 20명은 24일 “인사청탁과 로비를 통해 승진했다는 보도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선일보와 조선일보 편집국장,취재기자 등을 상대로 1인당 5,000만원씩 모두 10억원의 손해배상과 함께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대검 과장들은 임용 절차에 따라 현재직책에 발령받았을 뿐 정치권 인사의 힘을 빌려 승진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면서 “근거없는 보도로 검찰 전체의명예를 훼손시키고 검사들에 대한 그릇된 의혹과 불신감을국민에게 안겨줬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20일 ‘녹취록 사건서 비춰본 검사들 줄대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검찰 고위간부의 발언을 인용,“6월 대검 과장으로 발령받은 검사들 가운데 정치권 등유력 인사들을 통한 인사로비로 승진한 이른바 ‘꼬리표’가 달린 검사들이 수두룩하다”고 보도했다.

이동미기자 eyes@

2001-10-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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