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국내 개인투자자들이 사모(私募)형 해외전환사채(CB) 교환사채(E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해외 주식관련 사채를 사거나 팔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이같은 방향으로 증권업감독 규정을 연내에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는 국내기업이 발행한 사모형 해외증권을 국내에서는 살 수 없으나 외국에서는 매입이 가능하다.매입시는 외환감독당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기관투자가는 현행대로 국내에서도 사모형 해외증권을 취득할 수있으나 거래내역을 외환감독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현재 내국인이 취득할 수 있는 해외증권에는 상장 주식이나,외국 금융기관이 발행한 양도성 외화예금증서(CD),외국기업의 기업어음(CP) 외에 국내기업이 외국에서 발행하는 CB·BW·EB 등이 있다.그러나 국내기업이 발행한 해외증권을 취득할 수 있는 대상이 사모,공모 구분없이 포괄적으로 규정돼 ‘이용호 게이트’처럼 일부 코스닥기업들이 이를 악용한 시세조종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현재 삼성전자,포항제철,한국전력 등 일부 대기업만 공모형태로 해외 CB를 발행할 뿐,대부분의 코스닥기업들은 사모형식을 취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해외 주식관련 사채를 발행할 때 금감원에 보고 형식으로 간단한 신고만 하던 것을 발행사실을증권거래소에 수시 공시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금융감독원은 24일 이같은 방향으로 증권업감독 규정을 연내에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는 국내기업이 발행한 사모형 해외증권을 국내에서는 살 수 없으나 외국에서는 매입이 가능하다.매입시는 외환감독당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기관투자가는 현행대로 국내에서도 사모형 해외증권을 취득할 수있으나 거래내역을 외환감독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현재 내국인이 취득할 수 있는 해외증권에는 상장 주식이나,외국 금융기관이 발행한 양도성 외화예금증서(CD),외국기업의 기업어음(CP) 외에 국내기업이 외국에서 발행하는 CB·BW·EB 등이 있다.그러나 국내기업이 발행한 해외증권을 취득할 수 있는 대상이 사모,공모 구분없이 포괄적으로 규정돼 ‘이용호 게이트’처럼 일부 코스닥기업들이 이를 악용한 시세조종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현재 삼성전자,포항제철,한국전력 등 일부 대기업만 공모형태로 해외 CB를 발행할 뿐,대부분의 코스닥기업들은 사모형식을 취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해외 주식관련 사채를 발행할 때 금감원에 보고 형식으로 간단한 신고만 하던 것을 발행사실을증권거래소에 수시 공시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1-10-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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