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영산강 금강 등 국민의 식수원이 썩어 가고 있다.
전국 식수원의 오염상태가 심각한 것은 오래전 이야기다.정부가 물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지난해 4월과 6월에 각각 ‘금강·영산강특별법안’과 ‘낙동강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된 채 1년 반 가까이 방치되고 있다.지역 주민의 반발이 극심한 데다 이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해당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의제동 때문이다.
특히 낙동강 특별법의 경우 강 상류인 구미, 대구 지역과하류인 김해 지역 주민의 이해가 다른 데다 ‘낙동강 특별법’이 ‘하천구역에서의 농약·비료사용 금지’등 ‘금강·영산강 특별법’보다 규제가 더 많아 형평성을 요구하는낙동강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발목이 잡혀 있다.그러나 낙동강은 길이가 1,300리나 되고 상류지역에 오염원이 많아 2급수라는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규제내용이 더 까다로울수밖에 없다는 환경부의 설명도 이해는 간다.
이럴 때 국민을 상대로 설득하고 이견을 조율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다.그런데 누구보다도 이런 문제들을 앞장서서풀어야 할 국회의원들이 오로지 지역 주민의 이해만 추종하느라 같은 당 출신들 간에도 조율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1999년에 한강특별법이 제정된 후 느린 속도로나마 한강의수질이 좋아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한강보다 수질 오염이 더 심각한 낙동강,금강,영산강 특별법 제정은 빠를수록좋다.만약 이런 식으로 밀고 당기다가 올해 안에 특별법안이 제정되지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가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6월 지자체 선거,12월 대통령 선거,2003년 2월 대통령이취임식 등 굵직굵직한 정치일정이 산적해 있는 데다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국회의원들의 지역주민 눈치보기가 심해질 것이기 때문이다.국회는 시민단체들의 주장대로 우선 원안을 통과시키고 주민의 요구를 수렴해 보완하는 순서를 밟아야 한다.
전국 식수원의 오염상태가 심각한 것은 오래전 이야기다.정부가 물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지난해 4월과 6월에 각각 ‘금강·영산강특별법안’과 ‘낙동강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된 채 1년 반 가까이 방치되고 있다.지역 주민의 반발이 극심한 데다 이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해당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의제동 때문이다.
특히 낙동강 특별법의 경우 강 상류인 구미, 대구 지역과하류인 김해 지역 주민의 이해가 다른 데다 ‘낙동강 특별법’이 ‘하천구역에서의 농약·비료사용 금지’등 ‘금강·영산강 특별법’보다 규제가 더 많아 형평성을 요구하는낙동강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발목이 잡혀 있다.그러나 낙동강은 길이가 1,300리나 되고 상류지역에 오염원이 많아 2급수라는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규제내용이 더 까다로울수밖에 없다는 환경부의 설명도 이해는 간다.
이럴 때 국민을 상대로 설득하고 이견을 조율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다.그런데 누구보다도 이런 문제들을 앞장서서풀어야 할 국회의원들이 오로지 지역 주민의 이해만 추종하느라 같은 당 출신들 간에도 조율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1999년에 한강특별법이 제정된 후 느린 속도로나마 한강의수질이 좋아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한강보다 수질 오염이 더 심각한 낙동강,금강,영산강 특별법 제정은 빠를수록좋다.만약 이런 식으로 밀고 당기다가 올해 안에 특별법안이 제정되지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가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6월 지자체 선거,12월 대통령 선거,2003년 2월 대통령이취임식 등 굵직굵직한 정치일정이 산적해 있는 데다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국회의원들의 지역주민 눈치보기가 심해질 것이기 때문이다.국회는 시민단체들의 주장대로 우선 원안을 통과시키고 주민의 요구를 수렴해 보완하는 순서를 밟아야 한다.
2001-10-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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