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치된 낙동·영산·금강 특별법

[사설] 방치된 낙동·영산·금강 특별법

입력 2001-10-25 00:00
수정 2001-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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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영산강 금강 등 국민의 식수원이 썩어 가고 있다.

전국 식수원의 오염상태가 심각한 것은 오래전 이야기다.정부가 물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지난해 4월과 6월에 각각 ‘금강·영산강특별법안’과 ‘낙동강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된 채 1년 반 가까이 방치되고 있다.지역 주민의 반발이 극심한 데다 이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해당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의제동 때문이다.

특히 낙동강 특별법의 경우 강 상류인 구미, 대구 지역과하류인 김해 지역 주민의 이해가 다른 데다 ‘낙동강 특별법’이 ‘하천구역에서의 농약·비료사용 금지’등 ‘금강·영산강 특별법’보다 규제가 더 많아 형평성을 요구하는낙동강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발목이 잡혀 있다.그러나 낙동강은 길이가 1,300리나 되고 상류지역에 오염원이 많아 2급수라는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규제내용이 더 까다로울수밖에 없다는 환경부의 설명도 이해는 간다.

이럴 때 국민을 상대로 설득하고 이견을 조율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다.그런데 누구보다도 이런 문제들을 앞장서서풀어야 할 국회의원들이 오로지 지역 주민의 이해만 추종하느라 같은 당 출신들 간에도 조율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1999년에 한강특별법이 제정된 후 느린 속도로나마 한강의수질이 좋아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한강보다 수질 오염이 더 심각한 낙동강,금강,영산강 특별법 제정은 빠를수록좋다.만약 이런 식으로 밀고 당기다가 올해 안에 특별법안이 제정되지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가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6월 지자체 선거,12월 대통령 선거,2003년 2월 대통령이취임식 등 굵직굵직한 정치일정이 산적해 있는 데다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국회의원들의 지역주민 눈치보기가 심해질 것이기 때문이다.국회는 시민단체들의 주장대로 우선 원안을 통과시키고 주민의 요구를 수렴해 보완하는 순서를 밟아야 한다.

2001-10-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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