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편법투자 500억 손실…연금관리공단 직원 파면

주식 편법투자 500억 손실…연금관리공단 직원 파면

입력 2001-10-24 00:00
수정 2001-10-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민연금관리공단은 23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규정을 어기고 기금을 운영,손실을 가져온 기금운영본부 소속 정모 팀장을 파면하고 기금운용본부장 등 5명의 펀드매니저를 경고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최근 실시한 기금운용 특별감사 결과 정 팀장이 지난해 2월 1,200억원을 4개 투신사에 300억원씩 위탁투자하면서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 규정을 어기고 프리코스닥 주식이 포함된 펀드에 자금을 편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공단은 또 정 팀장이 특정기업이 발행한 해외전환사채(CB)전액인 65억원을 과다하게 투자하는 등 지금까지 모두 500억원의 손실을 가져왔다고 덧붙였다. 공단 관계자는 “국민의노후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간접상품에 투자할 때는 종목별 한도를 정하는 등 과다손실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10-24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