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 시정명령 논란

성차별 시정명령 논란

입력 2001-10-19 00:00
수정 2001-10-1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성부와 여성단체들이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 시정명령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올해 정기국회 내에 개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법무부 등 일부 부처와 함께 경영계와도 마찰을 빚고 있다.

19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한 심사절차가 예정되어 있어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현재 국회 운영위에는 일부 여야 의원들이 제출한 남녀차별금지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법안의 골자는 시정명령권을 신설하고 시정조치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징역 또는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성부는 의원입법으로 제시된 이 법안을 그대로 국회가통과시켜주길 희망하고 있다.시정명령권 부여는 지난 99년,법제정 당시 초안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국회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삭제됐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통해 “남녀차별개선위에 시정명령권을 부여하는 것은 기업의 인사,경영권을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대의견을밝혔다. 특히 성차별·성희롱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간접차별금지 조항’까지포함시키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여성부 이상덕 차별개선국장은 18일 “법안 내용 중 논란이 되는 것은 공공기관에는 시정권고만 하면서기업주에게는 명령한다는 형평성 문제일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는 규제를 위한 명령이 아니라 법이 미약해서 이행력 확보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함이라는 이해가 우선해야 한다”고 기업들이 ‘규제’ 추가로보지 말아주도록 요청했다.그러면서 “권고를 지키지 않은기업에 대한 명령뿐 아니라 이행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보다 긍정적인 제도를 추진할 것”이라고밝혔다.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은 99년 2월 28일 제정,그해 7월1일부터 시행됐다.이전의 남녀고용평등법이 고용차별만을 금지했다면 남녀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가 전통적으로 간과하고 있던 성차별 관행의 시정요구를 여론화하는 데 성공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강제력 없는 시정권고만으로는 법률의 실효성을 기할 수 없다는게 여성계의한결같은 목소리였다.

허남주기자 yukyung@
2001-10-19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