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위반 지자체, 지방교부세 일부 감액

법령위반 지자체, 지방교부세 일부 감액

입력 2001-10-19 00:00
수정 2001-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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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한 재정을 운영한 것이 적발됐을 경우 지방교부세의 일부를 감액하는 페널티제도를 오는 2002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18일 자치단체가 선심성 시책과 각종 전시성 행사,청사 및 문화시설에 과다한 예산을 투입하거나 투자 우선순위를 무시한 예산집행 등으로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교부세 감액제’를 도입하게됐다고 밝혔다.

교부세 감액제는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있어서 법령을위반한 위법행위를 대상으로 하며,구체적으로 ▲지방채를승인받지 않고 발행하는 것 ▲재정투융자 사업에 대해 사전심사를 받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행위 ▲예산편성 기본지침 위반 ▲감사결과 지방재정 관련 법령·조례 등을위반했을 경우 등이 된다.

행자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연구기관·대학교수·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 심사위원회를 구성,교부세 감액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심사해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19일 정부중앙청사 19층에서 한국재정학회,한국지방재정학회,각급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해 교부세 감액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최여경기자 kid@
2001-10-1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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