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영아파트 242가구 분양

시영아파트 242가구 분양

입력 2001-10-19 00:00
수정 2001-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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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개발공사는 다음달 중순 도봉구 쌍문동 등 4개 단지에서 전용면적 13∼24평형 아파트 204가구를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일반분양한다.

또 청약예금 가입자에게 공급했다가 당첨이 취소된 노원구 상계2-5단지의 34평형 아파트 38가구는 일반인에게 선착순 분양된다.

단지별 공급 현황은 쌍문1-1단지에서 전용면적 20평형 77가구(7∼9층)를 공급하는 것을 비롯,▲도봉 서광〃 18평형11가구(8∼10〃)▲신월〃 13평형 1가구(12〃)▲상계 부국〃 16평형 95가구,24평형 20가구(10∼15〃)▲상계2-5〃 34평형 38가구(12∼15〃) 등이다.

이중 내년 6월 입주예정인 상계1동의 상계 부국아파트를제외한 나머지는 이미 준공돼 계약후 잔금만 내면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자세한 내용은 도시개발공사 인터넷(www.smdc.co.kr)을 참고하거나 민원1분양팀(3410-7114∼5)에 문의하면 된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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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jeshim@

2001-10-1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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