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이하 결재 50%로 확대

과장이하 결재 50%로 확대

입력 2001-10-19 00:00
수정 2001-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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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도지사 및 실·국장의 결재 비율을 낮추고 과장급 이하 간부의 결재권을 확대하는 등‘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집중근무시간도 오전 한차례에서 오후에도한차례 더 시행하기로 했다.

도는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해 다음달중으로 중하위직 공무원의 결재비율을 높이는 ‘사무전결처리규정’을 개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2.9% 정도인 도지사 결재 비율을 1% 미만으로 낮추고 5.6%의 부지사 결재비율도 2% 미만으로축소하기로 했다.

또 42.3%이던 실·국장 결재비율을 30%로 하향 조정하는대신 과장급 결재비율은 41.2%에서 50.4%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현재 3.3%수준의 담당급 결재권을 대폭 늘려 11.

1%로 조정하고 110건에 제한돼 있는 6급 이하 실무자의 전결건수도 확대하기로 했다.

도는 또 종전 오전 10∼11시 30분까지 시행하던 ‘집중 근무시간’을 1차례 더 늘려 오후 2시∼3시 30분에도 실시하기로 했다.집중 근무시간에는 회의 소집과 전화를 자제하고 자리를 비우지 않으며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밖에 간부회의 내용을 구내방송을 통해 직원들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하며 과장급을 포함한 확대간부회의를 주 1회로 일원화해 회의시간을 줄이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결재라인을 간소화함으로써 정책결정자들에게 충분한 사고시간을 주는 한편 행정업무를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 김동진기자 kdj@
2001-10-1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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