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실시되는 시·도 교육감 선거부터 선거운동사무소와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전화·컴퓨터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또 교육감 출마 자격은 교육 경력 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대폭 강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7일 교육감 선거제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한,현직 교육감이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오는 29일 입법예고한 뒤,가능하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내년에는 강원·경북·광주 등 3곳에서 교육감을 새로 선출한다.
현재 교육감 선거에서는 선거공보 발행·배포,소견발표회개최,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 등 3가지 선거운동만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후보마다 선거운동 사무소 설치와 선거사무원 선임을 비롯,전화나 인터넷을 활용한 선거운동도 허용된다.후보자 등록일에서 투표일까지인 선거기간이 현행 11일에서 14일로 3일 늘어난다.
현직 교육감이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면 선거기간에는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고,공무원이 교육감이나 교육위원에 입후보하면 선거기간 동안 직무정지제를 도입해 해당 기간은 공무 휴가로 처리한다.
박홍기기자 hkpark@
교육인적자원부는 17일 교육감 선거제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한,현직 교육감이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오는 29일 입법예고한 뒤,가능하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내년에는 강원·경북·광주 등 3곳에서 교육감을 새로 선출한다.
현재 교육감 선거에서는 선거공보 발행·배포,소견발표회개최,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 등 3가지 선거운동만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후보마다 선거운동 사무소 설치와 선거사무원 선임을 비롯,전화나 인터넷을 활용한 선거운동도 허용된다.후보자 등록일에서 투표일까지인 선거기간이 현행 11일에서 14일로 3일 늘어난다.
현직 교육감이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면 선거기간에는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고,공무원이 교육감이나 교육위원에 입후보하면 선거기간 동안 직무정지제를 도입해 해당 기간은 공무 휴가로 처리한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1-10-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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