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3년 1월 1일부터 인감증명업무가 전산화돼 전국의 읍·면·동사무소 어디에서나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정례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감증명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현재는 자신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만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어 민원 제기가 많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외동포도 국내에 체류하는 곳을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에 미리 인감을 신고하면 인감증명을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고,지금까지 본인이 출두하지 못해서면으로 인감신고를 하는 경우 보증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토록 했으나 이를 폐지하고 읍·면·동장이 직접 보증인의인감을 확인하도록 했다.
이어 정부는 각종 공연장에서 성인물을 관람할 수 없는 연소자의 범위를 현행 만19세 미만인 자에서 청소년보호법에맞춰 ‘연19세 미만인 자’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연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회 심의과정에 논란이 예상된다.
최광숙기자 bori@
정부는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정례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감증명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현재는 자신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만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어 민원 제기가 많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외동포도 국내에 체류하는 곳을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에 미리 인감을 신고하면 인감증명을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고,지금까지 본인이 출두하지 못해서면으로 인감신고를 하는 경우 보증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토록 했으나 이를 폐지하고 읍·면·동장이 직접 보증인의인감을 확인하도록 했다.
이어 정부는 각종 공연장에서 성인물을 관람할 수 없는 연소자의 범위를 현행 만19세 미만인 자에서 청소년보호법에맞춰 ‘연19세 미만인 자’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연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회 심의과정에 논란이 예상된다.
최광숙기자 bori@
2001-10-17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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