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3연임 금지

단체장 3연임 금지

입력 2001-10-17 00:00
수정 2001-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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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16일 오는 2006년 지방선거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 허용범위를 현재의 재임 3기에서 2기로 제한,‘단체장 3연임 금지’ 제도를 시행키로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은 또 논란이 많았던 국회의원과 광역의회 의원 선거 시 ‘정당명부제 1인 2표제’를 도입하되 현재의 전국구 국회의원 선출이란 큰 틀은 유지하기로 했다.

민주당 정치개혁특위는 이날 오후 8차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지방자치법,정당법 그리고 선거법등 3개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확정,이번 정기국회 회기중 제출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정개특위 간사인 김민석(金民錫)의원이 전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지방자치 단체장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주민소환제를 변형시킨 ‘주민청구징계제도’를 도입하고,주민투표제는 법령이나 국가 주요정책사항을 대상에서제외하는 범위내에서 주민투표법을 제정해 도입키로 했다.

또 자치단체 부단체장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강구키로 했으며,특히 기초단체와 광역단체 사이의 인사교류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 기초부단체장 임명시에는 광역단체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의원도 유급화 하되,그 급여는 대통령령의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대신 기초의원의 경우 도시지역은 현행 소선거제를 중선거제도로 바꾸어 정수를 현행보다 9%정도 축소키로 했다.

민주당은 각종 선거 기탁금과 관련,대통령 선거(3억원)와광역단체장(5천만원)은 현행을 유지하고,기초단체장은 1,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광역의원은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기초의원은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키로 했다.

국회의원 선거도 최근 2,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개정된 내용을 당분간 유지키로 했다.각종 선거 기탁금 반환요건은 반정도로 완화키로 했다.

또 각 정당의 당내 경선 등 공직선거후보 추천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당의 당무 대의기관이나 후보자 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후보를 추천토록하고 매표행위도 금지하는 방향으로 정당법을 개정키로 했다.

그러나 당초 중선거제도를 고려,도입키로 했던 지구당 유급사무원 폐지는 백지화하되 유급사무원은 3명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김민석 의원은 “오늘안은 1차안이며 올 연말까지 야당과3차안 정도까지를 가지고 협상을 거쳐 가급적 여야 합의로정치개혁 내용을 확정지으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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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규 이종락기자 taein@
2001-10-1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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