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단속 카메라 35%는 ‘헛방’

과속 단속 카메라 35%는 ‘헛방’

입력 2001-10-16 00:00
수정 2001-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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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에 설치,운용 중인 무인속도측정기(일명 무인카메라)가 작동불량 등으로 단속차량의번호판독률이 65%대에 불과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또 대형트럭·버스 등 사업용 차량에 장착,주행속도를 기록하는 ‘운행기록계’(일명 타코미터)는 위반시 처벌규정의미흡으로 대부분의 운전자가 이를 무시,대형 사고의 위험이도사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최근 이같은 사실을 확인,무인카메라의 경우 운영권을 민간에 위탁토록 해당기관에 통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감사원은 지난 5월 교통사고 사망률을 해마다 10%씩줄인다는 방침아래 건설교통부·경찰청·서울시·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등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시설 관리 및 교통사고 처리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경찰청은 지난 5월 현재 전국에 776대의 무인카메라를 설치,운용 중에 있으나 관리가 제대로 안돼 속도위반차량의 번호판독률이 65.8%에 머물렀다.98년 설치한 구형(총 6개)의 경우 52%대인 것으로 알려졌다.규정상 국내 무인카메라의 번호판독률은 80% 이상이어야 한다.

감사원은 “도로공사 등으로 카메라 감지선이 끊겼는데도적기에 보수가 안되고,경찰내 유지관리 인력이 없어 설치 회사 등에서 용역을 줘 관리하고 있으나 렌즈에 먼지가 끼고센서의 보수기술이 부족한 것이 주된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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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홍기자 hong@
2001-10-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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