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 대상 확정

집단소송제 대상 확정

입력 2001-10-15 00:00
수정 2001-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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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0명 이상의 소액주주가 기업의 분식회계,허위공시,주가조작,미공개 정보이용행위 등에 대해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법무부와 재정경제부는 개정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법안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정부 관계자는 “집단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있는 기업의 행위로 당초 정부 안에 미공개 정보이용행위가추가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집단소송제의 적용 대상기업을 총자산 2조원 이상의 대형 상장사와 코스닥 등록 법인으로 정했다.시행이후 대상기업을 확대하고 대상행위도 불공정행위 등의 유형변화에 따라 점차 늘려나갈 방침이다.

하지만 소송이 남발되면 선의의 피해를 보는 기업이 나올수 있기 때문에 집단소송 제기와 소취하,화해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반드시 받도록 했다.시세조작과 미공개 정보이용의 경우 코스닥기업들의 금융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소송대상 기업의 자산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10-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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