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그룹 회장 이용호(李容湖)씨 비호 의혹에 대한 검찰의감찰은 조사 대상 간부 3명 전원의 사표를 수리하고 1명은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20여일만에 마무리됐다.2명에 대해서는 기소 대신 사표 수리로 해결책을 찾으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직 검찰 간부가 사법처리되는 것은 지난 93년 이건개(李健介) 대전고검장이 슬롯머신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후 처음이다.
◆처벌·사표수리 배경=특감본부는 지난해 서울지검이 이씨를 불입건 처리할 당시의 정황을 종합,당시 서울지검 특수2부장이던 이덕선 군산지청장,3차장이던 임양운 광주고검차장,서울지검장이던 임휘윤 고검장의 순으로 잘못이 있다고판단했다.
문제는 처벌 수위였다.특감본부에 따르면 조사가 점차 진행되면서 이 지청장의 ‘명백한 잘못’과 임 고검차장,임고검장의 ‘부적절한 처신’이 드러나기 시작했다.책임의경중이 있는 만큼 처벌 수위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내린 특감본부는 3명을 분리해 불구속기소와 사퇴처리로 가닥을 잡았다.
특히 이 지청장은 지난해 5월10일 진정인측 강모씨의 부탁을 받고 이용호씨를 석방시키기 직전 이씨를 불러 또다른고소인인 심모씨와의 합의를 종용한 사실이 드러나 사법처리의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
◆의미=특감본부는 이 지청장이 피의자에게 사건 관계인이아닌 제3자와의 합의를 종용한 부분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보고 기소했다.또 이 지청장이 지난해 7월 이씨를 불입건 처리하면서 수사검사의 불구속기소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상부에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입건 결정을 내린 부분을 직무태만으로 해석했다.
이런 해석과 이 지청장에 대한 조치는 검찰 간부가 통상적 수사지휘 차원을 넘어 수사팀의 결정에 일일이 간섭해오던 검찰의 관행이 잘못됐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사건은 12일 발표된 검찰개혁안에서 ‘검사동일체원칙’을 수정,상사의 부당한 명령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항변권’을 도입한 계기로 작용했다.
◆남은 의혹=검찰의 ‘봐주기’는 없었다는 게 특감본부의결론이다.김태정(金泰政) 변호사 등의 변론도 사건 처리에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이씨와 그전부터 관계를 맺었던 임 고검장과 임 고검차장이 수사팀에게 이씨에 대해 ‘언급’한 것을 ‘압력’으로 보지 않은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 지청장이 당초의 강경한 수사의지를 누그러뜨리고 종국에는 이씨를 무혐의 처리하자고 주장하는 등 갑자기 태도를 바꾼 대목도 의혹으로 남아 있다.
박홍환기자 stinger@
현직 검찰 간부가 사법처리되는 것은 지난 93년 이건개(李健介) 대전고검장이 슬롯머신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후 처음이다.
◆처벌·사표수리 배경=특감본부는 지난해 서울지검이 이씨를 불입건 처리할 당시의 정황을 종합,당시 서울지검 특수2부장이던 이덕선 군산지청장,3차장이던 임양운 광주고검차장,서울지검장이던 임휘윤 고검장의 순으로 잘못이 있다고판단했다.
문제는 처벌 수위였다.특감본부에 따르면 조사가 점차 진행되면서 이 지청장의 ‘명백한 잘못’과 임 고검차장,임고검장의 ‘부적절한 처신’이 드러나기 시작했다.책임의경중이 있는 만큼 처벌 수위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내린 특감본부는 3명을 분리해 불구속기소와 사퇴처리로 가닥을 잡았다.
특히 이 지청장은 지난해 5월10일 진정인측 강모씨의 부탁을 받고 이용호씨를 석방시키기 직전 이씨를 불러 또다른고소인인 심모씨와의 합의를 종용한 사실이 드러나 사법처리의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
◆의미=특감본부는 이 지청장이 피의자에게 사건 관계인이아닌 제3자와의 합의를 종용한 부분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보고 기소했다.또 이 지청장이 지난해 7월 이씨를 불입건 처리하면서 수사검사의 불구속기소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상부에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입건 결정을 내린 부분을 직무태만으로 해석했다.
이런 해석과 이 지청장에 대한 조치는 검찰 간부가 통상적 수사지휘 차원을 넘어 수사팀의 결정에 일일이 간섭해오던 검찰의 관행이 잘못됐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사건은 12일 발표된 검찰개혁안에서 ‘검사동일체원칙’을 수정,상사의 부당한 명령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항변권’을 도입한 계기로 작용했다.
◆남은 의혹=검찰의 ‘봐주기’는 없었다는 게 특감본부의결론이다.김태정(金泰政) 변호사 등의 변론도 사건 처리에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이씨와 그전부터 관계를 맺었던 임 고검장과 임 고검차장이 수사팀에게 이씨에 대해 ‘언급’한 것을 ‘압력’으로 보지 않은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 지청장이 당초의 강경한 수사의지를 누그러뜨리고 종국에는 이씨를 무혐의 처리하자고 주장하는 등 갑자기 태도를 바꾼 대목도 의혹으로 남아 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1-10-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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