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柳昌鍾)는 11일 옷로비 의혹사건 당시 경찰청 조사과의 내사보고서를 빼낸 혐의로 기소된 전 법무부장관 김태정(金泰政)피고인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다음달 5일.검찰은 논고문을 통해 “피고인이 자신의 부인에 대한 조사내용을 빼냄으로서 은폐 의혹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1년 이상 국력이 낭비됐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조태성기자
2001-10-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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