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화학테러 대비책 강구

생화학테러 대비책 강구

입력 2001-10-10 00:00
수정 2001-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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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일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격과 관련,국내에서의테러방지를 위한 각종 법적·제도적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있다.

대표적으로 추진되는 방안이 테러방지법의 제정과 관련예산의 대폭 증액.테러 관련 국제협약에 현재 12개 중 7개에만 가입한 점을 감안,올해말까지 나머지 5개 협약에도 추가로 가입하는 등 국제적 테러방지 장치에도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테러방지법 제정=대(對)테러 능력을 높이기 위해 법무부,국방부,경찰청,관세청 등 관련부처의 인력 및 장비를 증강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이미 반영된 대테러 관련예산 24억원을 100억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와함께 이번 정기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이달말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마칠 계획이다.특히 테러방지법에 테러지원 자금을 차단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고,같은 맥락에서 금융실명제도 보완하기로 했다.

◇새로운 테러에 대비=새로운 테러유형으로 등장하고 있는‘생물테러’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화학물질을 이용한 테러뿐 아니라 탄저병, 천연두 등 생물테러에도대비,국립보건원에 담당 과(課)를 신설하는 등 전담조직을편성하고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직근무체제 개선=당분간 전 중앙행정기관을 ‘테러 대비체제’로 운영할 방침이다.구체적으로 ▲전 공무원의 상시 비상연락 체제 확립 ▲장기이석 금지 등 근무기강 확립▲안전 취약시설 점검 강화 등을 각 부처에 지시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1-10-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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