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재영)은 7일 산재보험보상민원의원활한 처리를 위해 24시간 안내전화(060-708-7008)를 개통했다고 밝혔다.
이 전화는 전국 어디서나 시내통화료만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재해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각종 보상 관련 민원처리 결과를 즉시 알 수 있다.
오일만기자 oilman@
이 전화는 전국 어디서나 시내통화료만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재해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각종 보상 관련 민원처리 결과를 즉시 알 수 있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1-10-0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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