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누설·주식뇌물 ‘지능화’

정보누설·주식뇌물 ‘지능화’

정기홍 기자 기자
입력 2001-10-05 00:00
수정 2001-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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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공직자들이 빠져들 수 있는 비위 함정’ 감사원은 올 상반기 공직기강 점검에서 드러난 비위 및 업무처리부당사례를 4일 발표했다.거액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도 있고 공무 해외여행 경비를 업체에 부담시키거나 부당청구한사례도 있었다.다음은 사례별 대표적 케이스이다.

◆‘구린돈’ 수수 및 공금 유용=한국가스공사 자회사인 한국가스기술공업 임모 경리부장은 지난해 6∼11월 11차례에걸쳐 액면가 4억∼50억원짜리 어음 194억8,000여만원어치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60억원을 횡령했고,공사대금으로 받은액면가 2억8,500만원짜리 약속어음 1장을 훔쳐 할인했다.

한국담배인삼공사 전남 해남지점장 박모씨는 해남군의 담배판매사업과 관련,공급편의를 주는 대가로 98년 2월∼지난해 5월까지 6차례에 걸쳐 군으로부터 600만원을 받아 400여만원은 직원 회식비 등으로 사용했다.

◆직무관련 비밀누설,주식 부당취득=경기도 가평군 장모 과장은 96년말 보전임지 지정해제로 투자가치가 있는 임야 등 10필지를 평소 알고 지내던 공직자에게 소개,매매차익을얻도록 했다.또 한국전기통신공사 연구개발본부 가입망연구소 이모 팀장 등 2명은 지난해 2월 모 기업체 대표로부터유상증자에 참여하면 차익을 낼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를취득,1억1,100만원에서 6,700만원의 이득을 봤다.

◆업무 부당개입 및 처리=서울지방경찰청은 97년부터 지난3월까지 109개 업체로부터 신호기 보수,표지판 재설치 등의 공사비 124억8,000여만원을 징수,복구공사를 한 이후 남은 14억원을 돌려줘야 하는데도 7억9,000여만원을 주지 않았고 6억여원은 납부자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다.

서울시 환경관리실 대기보전과 정모씨는 지난해 7월 모 조합간부 등과 함께 일본출장을 가면서 부하직원을 부당으로연가를 내도록 한 뒤 동행했고 출장여비를 받았는데도 불구,자신과 부하직원의 경비 260여만원을 조합에 부담시켰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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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홍기자 hong@
2001-10-05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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