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처음 도입되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피해자가 50명 이상 모였을 때에만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4일 “집단소송제 도입 방안에 대해 법무부와 재정경제부가 협의를 끝내고 현재 법률 조문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소송남발을 막기 위해 소송을 낼 수 있는 피해자의 구성인원을 최소 50명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송영길(宋永吉)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에 계류중인 집단소송 관련 법안이 소송 사건의 구성원을 20명 이상으로 정한 것에 비하면 2.5배 많은 수준이다.
정부는 또 집단소송을 전문으로 대행하는 ‘소송꾼’을 막기 위해 대표주주로 집단소송에 참여하는 횟수를 제한하고소송 제기 직전에 해당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면 대표주주로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집단소송 적용 대상은 당초 계획대로 자산 2조원 이상인 기업으로 정하고 주가조작,분식회계,허위공시 등 3개 법위반사안에 대해서만 소송을 허용할 방침이다.정부 관계자는 “기업이 불필요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법원이 소송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뿐 아니라 스스로 증거를수집해 소송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적극적 심사주의가법안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이달 중순 공청회를 열어 집단소송제 도입 방안을 확정,정기국회에 낼 예정이다.
그러나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소송 최소인원 50명은 쉽게 모아질 것으로 보여 소송남발 방지에 큰 효과를 내지못할 것”이라면서 “인원 제한보다는 국내 경제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시행 자체를 연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단소송제] 주식 투자자가 △주가조작 △허위공시 △분식회계 등으로 피해를 보았을 경우,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해승소하면 같은 피해를 본 나머지 투자자들도 별도 소송없이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정부가 내년 3월에 처음 시행키로 하고 강행하자 재계는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강력 반발해 왔다.
김태균기자 windsea@
정부 관계자는 4일 “집단소송제 도입 방안에 대해 법무부와 재정경제부가 협의를 끝내고 현재 법률 조문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소송남발을 막기 위해 소송을 낼 수 있는 피해자의 구성인원을 최소 50명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송영길(宋永吉)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에 계류중인 집단소송 관련 법안이 소송 사건의 구성원을 20명 이상으로 정한 것에 비하면 2.5배 많은 수준이다.
정부는 또 집단소송을 전문으로 대행하는 ‘소송꾼’을 막기 위해 대표주주로 집단소송에 참여하는 횟수를 제한하고소송 제기 직전에 해당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면 대표주주로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집단소송 적용 대상은 당초 계획대로 자산 2조원 이상인 기업으로 정하고 주가조작,분식회계,허위공시 등 3개 법위반사안에 대해서만 소송을 허용할 방침이다.정부 관계자는 “기업이 불필요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법원이 소송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뿐 아니라 스스로 증거를수집해 소송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적극적 심사주의가법안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이달 중순 공청회를 열어 집단소송제 도입 방안을 확정,정기국회에 낼 예정이다.
그러나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소송 최소인원 50명은 쉽게 모아질 것으로 보여 소송남발 방지에 큰 효과를 내지못할 것”이라면서 “인원 제한보다는 국내 경제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시행 자체를 연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단소송제] 주식 투자자가 △주가조작 △허위공시 △분식회계 등으로 피해를 보았을 경우,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해승소하면 같은 피해를 본 나머지 투자자들도 별도 소송없이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정부가 내년 3월에 처음 시행키로 하고 강행하자 재계는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강력 반발해 왔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1-10-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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