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 사실상 폐지

출자총액제한 사실상 폐지

입력 2001-10-05 00:00
수정 2001-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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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출자총액이 순자산의 25%가 넘더라도 이를 인정해주는 대신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제한하기로 했다.출자제한이 사실상 폐지되는 셈이다.또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에 적용해온 상호출자와 지급보증 금지제를 다른 기업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업의 출자총액이 순자산의 25%가 넘더라도 이를 인정해주되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출자총액 제한제도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간담회에서 “출자총액제한제 완화방안을 다음주까지 결론짓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중 정기국회에 낼 계획이다.

정부의 출자총액제한 완화방침에 따라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들은 출자총액 한도를 초과하는 11조원어치의 주식을 내년 4월까지 팔지 않아도 된다.

이위원장은 “의결권만 제한함으로써 기업의 투자의욕을 살리는 한편 내년 4월 이후 한꺼번에 주식시장에 쏟아지게 될물량 부담도 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위원장은 “‘이용호 게이트’가 대표적인 상호출자의케이스”라며 “30대 대규모 기업집단 이외의 기업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을대규모 기업집단 이외의 기업에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기준은 자산총액 3조원 이상으로 한다는 게 공정위 입장”이라고 말했다. 3조원 이상으로 정하면 기업집단 수는 신세계(3조2,000억원)까지 26개가된다. 그는 이어 “신문고시의 내용을 대부분 포함한 신문협회 자율규약안이 5일 공정위 전원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10-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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