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기간 소비자피해 소보원에 신고하세요”

“연휴기간 소비자피해 소보원에 신고하세요”

입력 2001-10-04 00:00
수정 2001-10-0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추석연휴에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의 결함으로 안전사고를당했다면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실을 찾는 게 좋다.

소보원은 3일 “96년 7월부터 소비자가 각종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다 뜻하지 않은 피해를 보았을 경우 이를 파악해 소비자를 돕는 ‘소비자위해정보제도’를 운영,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이번 추석연휴 때 일어난 사고에대해서도 이 제도를 적절히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보원은 전국의 병원 소방서 경찰서 소비자단체 등 175개기관과 100여명의 소비자 모니터 요원, 홈페이지에 접수된상담사례 등을 통해 각종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위해정보가 접수되면 사실조사와 원인파악을 거쳐 소비자보호 사업에 반영하거나 리콜권고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소보원 소비자상담실(02-709-3600)이나 소비자안전넷(safe.cpb.or.kr)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1-10-04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