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퇴출기준 강화

코스닥 퇴출기준 강화

입력 2001-10-04 00:00
수정 2001-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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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코스닥 시장에서 부실기업이 과감히 퇴출된다.

이와 함께 그동안 외국인에 비해 ‘역차별 논란’을 빚은내국인의 은행 소유 지분한도가 현행 4%에서 10%로 확대된다.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제2정조위원장은 “5일 진념(陳稔)경제부총리, 이근영(李瑾榮) 금융감독위원장,강현욱(姜賢旭)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열리는 ‘금융관련 당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당정안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당정은 또 부실기업의 코스닥 시장에서의 퇴출과 관련,연말까지 코스닥위원회의 건의를 받아 퇴출기준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강 위원장은 이와 관련,“주식가격이 일정기간 액면가 이하로 떨어지거나 허위공시,부실회계 등을 한 코스닥 등록기업이 퇴출대상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홍원상기자 wshong@
2001-10-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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