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등 허위청구 수진자조회”사생활 침해 마찰 우려

“성병등 허위청구 수진자조회”사생활 침해 마찰 우려

입력 2001-09-29 00:00
수정 2001-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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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이나 정신질환 등 ‘특수상병’ 의료기관에 대한 보험급여 허위청구 조사가 강화된다.

건강보험공단은 28일 그동안 진료내역 통보 대상에서 제외돼온 특수상병 의료기관 600곳을 선정,한곳당 수진자 100세대에 전화를 걸어 진료내역과 급여비 청구내역을 대조 확인하는 수진자 조회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험공단은 그동안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정신질환,성병 등비뇨기과질환,뇌성마비 등 신경계질환,선천성 기형,임신·출산 관련 질병 등 3,079개 질병을 특수상병으로 분류,진료내역 통보대상에서 제외시켜왔다.

공단은 요양기관의 급여비 허위청구 여부를 가리기 위해 지난 3월 전수진자 진료내역 통보제를 도입,8월말까지 2,089만세대에 7,946만건의 진료내역을 통보했다.

공단측은 수진자에게 직접 전화로 확인할 방침이지만 진료내역 확인 과정에서 본인이나 가족과의 마찰이 우려된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09-2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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